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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꼭 알아야 할 세금 용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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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3-06-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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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바로 미국 연방 세법이라고 한 것은 그가 죽기 15년 전, 즉 그의 전성기 때였다. 

세계적인 천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까닭은 세법이 1861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매년 셀 수 없는 많은 개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미연방 세법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중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세법에 나오는 용어들이다. 

다음의 4가지 용어가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용어들인데 이것만 확실히 이해해도 어떤 누구와 어떤 세금 이야기를 해도 꿀릴 것 없이 당당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AGI(Adjusted Gross Income)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조정 후 총 수입”이라는 한국말로도 이해가 어려운 말이 되는데 번역을 어떻게 하든 바로 이 AGI가 세금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AGI는 월급, 자영업 수입, 이자 수입, 배당금 수입, 위자료,  도박 수입 등 모든 총 수입에서 IRS가 정한 특별 공제 대상을 조정(뺀) 금액이다. 

특별 공제 금액은 개인 은퇴 계좌(IRA) 납입금, 자영인과 부양가족의 건강 보험비, 이혼 위자료 금액 등이다. 

 

2. Credit(감면액)

감면액(Credit)과 다음에 설명할 세금 공제(deduction)의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 Tax Credit, 감면액은 내가 지불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감면해 주는 것으로 교육비 감면, 맞벌이 부부의 아이 탁아소 비용, 17세 미만 아이 감면 등이 있는데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금을 3천달러 내야 하는데 17세 미만 아이 감면 2천달러를 받으면 지불해야 할 세금은 1천달러로 줄어든다.

 

3. Deduction(공제액)

공제액이란 Credit(감면액)과는 다르게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설명한 ‘조정 후 총 수입’, 즉 AGI에서 IRS가 허용한 항목들을 공제하는 것이다. 공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a. Standard Deduction(일반 공제)

결혼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싱글은 $12,950, 결혼한 부부 합동 보고 $25,900, 호주(Head of Household) $19,400으로 고정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해마다 기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예전에는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 주로 적용되었는데 2018년 인적공제를 폐지하고 일반공제 금액을 올린 후에는 집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거의 90%의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b.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

IRS가 허용하는 항목별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자기 수입의 7.5% 이상 되는 병원비, 주 지방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세일즈 택스, 부동산 소유로 납부한 재산세($10,000까지), 주택 모기지 이자, 주택 구입 시 지불한 포인트, 종교나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재해 및 도난 손실액 등이 위에서 언급된 일반 공제 금액보다 많을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주택 모기지 이자로 $10,000, 집 재산세 $10,000 교회 헌금 $7,000를 1년 동안 납부했다면 세금보고 시 위에서 언급된 일반 공제액 $25,900보다 항목별로 공제한 $27,000 가 더 많으므로 조정 후 총 소득 (AGI)에서 일반 공제액 $25,900 이 아닌 $27,000(모기지 이자 $20,000 + 교회 헌금 $7,00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에는 Schedule A라는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한 공제 내역을 기입하여야 한다. 고가의 집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주로 적용된다. 

 

4. 인적 공제

납세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 세금 보고서에 포함되는 전체 가족수에 대하여 일인당 일정액을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18년 이후 폐지되었다. 

미국 세금은 전체 총 수입에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총수입에서 IRS가 정한 특별 공제 대상들(IRA불입금, 건강 보험비 등) 을 제한 다음 표준 공제액(부부 경우 $25,900)이나 항목별 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세율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세금이 책정돼도 위에서 언급된 Credit (감면액)을 다시 세금에서 뺀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해진다. 

이것도 모두 내는 것이 아니고 17세 미만의 자녀나 24세 미만의 학생 자녀가 있고 총 수입이 $63,698(자녀 세명 이상) 이하의 가정에게는 EITC(저소득 근로 소득 감면)라는 최고 $6,935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제, 감면 등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분이 세금이라고 내는 것은 연방소득세가 아닌 사회보장세(Self employed tax)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방소득세와는 달리 사회보장세는 공제나 감면이 없고 자영업 수입의 15.3%를 노후를 위해 기탁해야 한다. 

EITC와 사회 보장세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설명한 위의 4가지만 잘 숙지해도 어딜 가도 세금에 관한한 문외한이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해도 본인뿐만 아니라 50년 전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미연방 세법이라 했으니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것을 만든 미 행정부나 의회의 책임이라 위안을 삼으면 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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