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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S 주식 회사, C 주식 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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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글로벌 불경기에도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요즘 같은 때가 이자가 올라서 오히려 건물 값도 작년보다 싸지고 리스도 건물주와 협상하기 좋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기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인 회사 형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인간 세계에서와 같이 “세금의 세계”에도 유행과 퇴조가 반복된다. 지난 80년대와 90년대가 “미합중국 주식회사” 라는 말까지 유행시킬 정도로 주식회사의 전성시대였다면 2000년대는 분명히 LLC의 시대이다.
특히 법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법률인들에게 문의하면 거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추천한다.
한마디로 LLC는 합자 회사(Partnership)와 주식회사(Corporation)의 장점만을 모아 놓은 회사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합자 회사는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납부하는 법인체가 아니다. 따라서 합자 회사(Partnership)의 경우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 각자가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할 때 파트너십의 영업 손익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합자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회사처럼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파트너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익은 특정한 파트너에게만 분배하고 손해는 또 다른 파트너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주식회사처럼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 간의 합의로 결정되니 파트너십이나 LLC를 잘만 활용하면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주식회사는 연방 소득세법에 따라 “S”와 “C” 주식회사로 나누어지는데 S 주식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파트너십처럼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고 C 주식회사는 법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C 주식회사의 장점을 자기가 투자한 자본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에 있지만 단점은 법인 소득세와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배당되면 주주들에게 분배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2중 과세 제도에 있다.
예를 들어 ABC라는 회사가 2022년도에 $100,000의 이익을 냈다면 주식회사의 경우(C-Corporation) $21,000의 법인 소득세를 지불하고 남은 $79,000를 주주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주주들은 각자 개인 소득 보고를 할 때 배당금으로 배당받은 금액을 보고하고 각자의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진다.
만일 ABC 회사가 LLC로 분류되었다면 $100,000 소득에 대한 $21,000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일 ABC 회사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파산 선고를 당하더라도 주주에게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
LLC의 기원은 1977년 와이오밍(Wyoming) 주에서부터 시작된다. 와이오밍 주 의회가 1977년 LLC의 회사 형태를 인정한 것을 시초로 현재는 미국 50개 주와 District of Columbia에서 LLC를 등록할 수 있다. LLC의 설립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Secretary of State)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정관과 등록비(Texas의 경우)를 동봉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승인이 된다.
LLC의 설립에는 정관만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파트너 간의 합의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Texas에서는 1명의 주주만으로 LLC의 설립이 가능하나 주주가 1명인 경우 연방 세법상으로는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분류되므로 스케줄 C나 E를 작성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1명의 주주만으로 설립된 싱글 멤버 LLL(Single member LLL)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이다.
법적으로는 주식회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유한 책임의 형태인 회사일지는 몰라도 “세금”만 생각한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 자영업의 가장 큰 단점인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를 순소득의 15.3%만큼 연방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 주식회사는 IRS도 인정하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자영업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S 주식회사는 한 종류의 주식 밖에는 발행할 수 없다는 제한 때문에 소득 분배 시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을 제약 당하게 된다.
LLC 주주가 자영업세를 내지 않으려면 세법상의 자격을 S 주식회사로 바꾸면 되는데 처음부터 S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LLL, S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유한 책임 회사(Limited Partnership)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적인 측면과 함께 절세의 시각에서도 어떤 회사의 형태가 가장 유리한 것인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각각 회사의 장단점을 본인이 잘 숙지하여 본인에게 맞는 회사를 택하는 것이 좋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도넛샵이나 편의점, 주유소처럼 주주가 직접 노동을 해야 하는 비즈니스는 S 주식회사를 추천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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