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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IRS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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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Internal Revenue Service 수장인 Mr. Werfel이 회계사들이 모인 Atlanta Forum에서 지금 신문, 방송, 우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ERC(Employee Retention Credit)에 대한 경고를 했다.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경고를 했지만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ERC 사기에 대해 예전보다 한층 더 목소리를 높여 ERC를 대행해 주는 기관과 함께 실질적 이익을 취한 납세자들도 감사 및 형사 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ERC는 지난 Pandemic 기간 동안(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일했던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연방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경우 매출이 감소해야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신청만 하면 심사 없이 대부분 통과되는 맹점을 악용하여 자격이 안되는 사업채도 신청을 하여 IRS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내는 현실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다시 한번 경고를 했다.
그동안 몇번의 법개정을 통해 ERC 신청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늘어난 상태다.
ERC는 팬데믹 기간 동안 비즈니스 소유주와 종업원에 대해 매출이 감소하여 직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채를 구제하고자 미연방의회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제는 담당기관인 IRS가 인력 부족으로 특별한 검토 없이 신청만 하면 수표를 발행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신청서를 낼 때는 특별한 신청 사유나 Worksheet와 같은 서류가 전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최소한의 Worksheet이라도 요구했다면 지금과 같이 사기 ERC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IRS의 감독 소홀도 한몫한 것이 분명하다.
IRS가 IR-2023-135를 통해 고시한 납세자에게 접근하는 방식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희생자들에게 접근 방법
a. 과도한 Marketing – 신문, 라디오,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한다.
b. Direct Mailing – ‘Department of Employee Retention Credit’같은 허구 회사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 몇만불의 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사기친다. 편지의 내용이나 서식은 IRS에서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일반인들은 마치 IRS에서 온 것이라고 혼돈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쓰여있다.
c. 정확한 설명 없이 무조건 연락하라는 방법 – 자세한 설명 없이 무조건 돈을 받게 해줄 테니 회사정보를 보내라는 회사.
2. 주의사항
a. 전화나 라디오 방송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람과 기관은 의심해 봐야 한다.
b. 돈을 받기 전에 착수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돈의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면 의심해야 한다.
c. ERC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도 신청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한다. 신청해 준사람이나 회사는 싸인을 안 하고 신청자에게만 싸인을 요구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ERC는 개인이 아니라 종업원이 있는 사업채에만 국한된 것이다. PPP(Payroll Protection Program) 적용되는 시기는 신청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사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가 적법한 한도 내에서 이미 신청하고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신청서에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신청금액의 산출내역을 보여주는 Worksheet는 꼭 받아 놓아야 한다.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합법적이지 않는 기관들은 보통 타주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은 2024년 4월 15일 이후에는 대부분 연락이 안 될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선전하는 회사들은 회계법인이 아니라 ERC 신청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ERC 신청이 끝나는 2024년 4월 15일 이후에는 영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모든 책임은 오로지 신청인의 책임이다. 형사상의 책임을 피한다 하더라도 적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과 벌금, 이자 등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즈니스의 타격이 심할 것 이라고 주무기관인 IRS는 경고하고 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인 회계사가 나중에 검토를 해도 신청했을 때 의 Worksheet 없이는 신청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적용 내역과 Worksheet는 반드시 5년 동안 보관해 놔야 한다.
미국이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종이호랑이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변명을 못 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담당 회계사와 의논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후일에 닥칠지도 모를 우환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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