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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1만 달러 / 5만달러 해외 금융자산 보고”와 사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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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064회 작성일 23-05-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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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바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월 말이다. 시간의 흐름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프랭클린의 말처럼 너무나도 빨리 흘러버리는 시간 속에 우리가 혹시 중요한 것을 잊고 지내는 것이 있는지 지금쯤 한 번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1차 세금보고 시즌이 4월 18일로 이미 1달 넘게 지났으니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마쳤으리라 생각된다. 

IRS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민의 75%가 1차 법정기한인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침다고 한다. 

세금보고는 마쳤는데  한국에 예금계좌나 증권계좌 같은 금융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자산 보고도 세금보고와 함께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 세상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이 세금보고도 역시 마감일 안에 보고를 못하면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시한을 놓치면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 역시 지난 4월 15일이 1차 기한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10월 15일까지 마감기한이 연장된다. 

따라서 무조건 10월 31일까지 하던가 아니면 금융자산의 25%-50%를 벌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요즘은 Streamline Volunteer Disclosure이라는 절차가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벌금을 5%만 내면 된다.  

인력 부족으로 과거에는 시간만 걸리고 처리가 잘 안되었지만 IRS의 요원 충원으로 요즘은 처리가 빨라지고 있다.  

어떤 이유든 과거에 ‘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지 못했고 보고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실수나 무지, 즉 의도하지(Unwilful) 않게 발생됐다면 미연방국세청인 IRS는 Streamlined Procedure라고 해서 미국 거주자는 지난 6년 동안 최고 예금액의 5%만 벌금만 내면 되는 일종의 사면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지난 6년간의 미신고은행 계좌의 최고 금액이 $100,000 달러였다면 벌금은 $5,000 달러만 내면 된다.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와 6년간의 FBAR(1만 달러 금융자산 보고)를 함께하여야 한다.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해외 거주자라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도 있다. 전산화의 속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빠르게 진행되고있으니 FBAR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Streamlined Procedure를 이용하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FBAR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법이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일반인에게 법이 어려운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법을 제정하고 그것과 비슷하거나 상반되는 법을 나중에  만들어 처음의 법과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혼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금을 다루는 세법도 예외가 아닌데 10월 31일까지 마감일인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하는 법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난 2010년 3월 18일 New Hire Act라는 법안을 제정하면서 ‘5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 법이라는 기존의 1만 달러 해외자산 보고법과 매우 비슷한 법을 제정하여 일반인들을 혼돈에 빠뜨렸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법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2개의 완전히 다른 법이라는 것이다.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Fincen이라는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고 일명 ‘FATCA’ – ‘5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개인세금보고 할 때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IRS에 보고해야 한다. 

 

FATCA-5만달러(10만 달러) 이상 해외금융자산보고 

얼마: 싱글인 경우 해외자산이 12월 31일 현재 5만 달러 이상이거나 12월 31일의 잔고가 5만 달러가 안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번이라도 잔고가 7만 5천 달러를 넘는 사람. 부부 합동 보고의 경우는 12월 31일의 잔고가 십만 달러이거나 일 년 중 한 번이라도 $150,000가 넘었을 경우 .

누가(WHO): . US 시민,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 비거주자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보고’ 를 하지 않아도 됨 

무엇을(WHAT): 미국 이외의 나라에 예치되어 있는 금융자산 – 예금, 증권(상장 및 비상장), 보험, 은퇴적금 등등. 

현재 IRS는 세계 모든 은행과 미국 국민 및 거주자의 예금계좌 유무 보고에 관한 협정을 맺기 위해 분주히 일하고 있다.  

세계 160개국의 모든 은행과 협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재산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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