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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결백한 남편과 아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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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23-04-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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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지금쯤이면 2022년도 세금보고를 마쳤을 것이다. 1차 세금보고 마감일은 지난 화요일(4월18일)이었다. 

세금보고를 마쳤다는 사실은 법적 시효를 정하는데 중요하지만 4월 18일까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Form 4868라는 서식을 4월 18일 전에 IRS에 보냈다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된다. 중요한 것은 세금보고 서식인 Form 1040이 연기되는 것이지 세금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어떤 이유라도 절대 연기가 안 된다. 2022년 세금보고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9년 세금환불 신청이 다음달 15일이면 마감된다는 사실이다. 

2019년에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나 세금을 미리내신 분들 중에 2019년 세금보고를 아직 못했다면 5월 15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IRS는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2019년 세금환불금이 1.2 Billion 달러나 남아있다고 한다.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세금보고를 따로 하거나 둘이 합동으로 할 수 있다. 

주무기관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부부합동(Married Jointly) 으로 세금보고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따로 할 수 있지만 이경우 IRS는 여러 가지 세금감면을 불허함으로써 부부의 경우 함께 보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중저소득층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Earned Income Credit, Education Credit 등을 포함하여 무려 13가지의 세금 감면혜택을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받을 수 없다. 

과세금액을 줄여주는 은퇴적금의 일종인 IRA도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 혜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결혼을 했다면 함께 세금보고(Married Jointly)하는 것이 거의 모든 면에서 유리하지만 딱 하나 불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득이나 세금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및 체납된 세금까지 함께 책잉을 져야한다는사실이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했는데 배우자의 세금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기의 소득을 축소보고했거난 비용을 과대 보고하여 탈세를 했다면 내가 아무리 성실히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부부가 함께(Jointly) 그리고 각각(Severally) 책임을 져야 한다.    

올해도 세금보고를 마치시고 환불을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는 기다리는 돈은 안 오고 배우자의 지난 부채로 인하여 올해의 환불액이 전액 IRS로 귀속됐다는 통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내 잘못이 아니거나 자기의 부채가 아닌데 전 배우자나 현재 배우자의 연방정부 부채로 인하여 세금환불을 못 받은 분들을 위해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IRS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해 주고 있다.    

결백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내가 아닌 배우자가 수입을 적게 보고했거나 마약거래 같은 불법적인 소득, 또는 과다 비용처리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을 적게 보고하거나 비용을 과대 보고한 사람이 내가 아닌 배우자일 때

• 세금보고서에 사인할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정말로 몰랐을 때

•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잘못을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다면 IRS Form 8857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IRS로 보내면 된다. 

일단 IRS로 Form 8857이 접수되면 IRS는 배우자를 소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식 조사가 진행된다. 

언제 IRS에 Form 8857을 접수하느냐도 IRS 판단기준에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즉시 IRS에 알려야 한다. 

조사 결과 위의 조건들이 모두 부합이 됐는데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숙지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IRS는 구제 거부 통보를 하기도 한다.

아픈 배우자 구제(Injured Spouse Relief), 결백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가 주로 배우자의 축소된 소득과 과장된 비용의 문제, 즉 세금의 문제라면 아픈 배우자 구제(Injured Spouse Relief)는 주로 과거에 발생된 배우자의 부채에 관한 구제 방안이다. 

한국말로 풀어서 아픈 배우자라 해서 이상하지만 영어로 Injured Spouse라는 것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상처받은 배우자’라는 뜻일텐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결백한 배우자 구제’보다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IRS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비교적 쉽다. 

부부합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결혼을 하면 ‘일심동체’, 즉 한 몸이 되듯이 IRS도 부부합동 세금보고 시 두 사람의 소셜번호를 하나로 인식하여 누구의 부채인지 따지지 않고 두 명중에 한 명이라도 부채가 있으면 무조건 환불을 중지한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치고 나중에 배우자의 빚잔치로 내 환불액이 쓰였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세금보고 후 3년 내에 Form 8379을 보내면 된다. IRS의 세금뿐아니라 학자금융자(Student Loan)및 Child Support 등도 나의 환불액이 배우자의 부채 탕감에 이용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세금보고 시 Form 8379를 함께 동봉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Texas는 Community Property State(누가 돈을 벌었는가와 상관없이 부부합동 소득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라도 다른 배우자의 소득도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결혼을 했다면 부부합동보고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유리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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