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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광익의 보험상식’] 자동차 보험료의 결정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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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보험 댓글 0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3-04-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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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서서히 활성화 되면서 소비자 물가의 변화도 감지되는 시점에서 매월 정해진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물가 상승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의 발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특히 자동차와 집 그리고 건강, 생명보험 등 보험료 지출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작은 금액의 보험료 인상도 달갑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자주 인상되는 자동차 보험료는 어떤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지 살펴 보고져 한다.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당신의 자동차 사고기록이나 스피딩 티켓 등이 당신의 자동차 보험료 결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밖에도 학력이라든지 직업의 종류 등과 같이 전혀 자동차 보험료와 상관없어 보이는 요소들도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소득수준이나 인종, 종교적배경 등의 요소를 보험료 결정 요소로 사용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요소들도 자동차 사고 가능성에 깊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 그간 경험한 통계자료를 보면 미국내 한국인들은 비교적 미국인들 보다 사고 확율이 높고 그중에서도 미국에서 거주 기간이 짧을 수록 사고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경험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한국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할수는 없다.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점차 개인들의 기호와 취향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들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자동차 보험회사들도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좀더 고객에 대한 사고 가능성의 예측을 정확하게 함으로서 우량고객에게는 좀더 저렴한 보험료를 그리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거주지역, 나이, 성별, 결혼 유무, 사고나 티켓기록,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사용용도 등을 근거로 자동차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한 것 이외의 요소를 보험료 결정에 적용하기 원하는 보험 회사는 주 정부에 요청해서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메세추세추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크레딧 점수를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전 주에서는 교육수준을 보험료 산출 기준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떤 보험회사는 선거때 마다 꼬박꼬박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이유는 투표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것들을 자동차 보험료 결정 요소로 사용하게 할것인지를 허락해 주는 주 정부 기관들은 건전한 경쟁과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이며 공평한 자동차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하고 관련자료들도 면밀하게 점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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