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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비즈니스와 세무 자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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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23-05-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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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7일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은  인프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앞으로 10년동안 받게될 800억 달러의 사용처를 공개했다.  

지난 3월까지 이미 5천 명의 요원들을 고용했고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IRS는 걸려오는 문의 전화의 90%를 응대한다고 한다.  1년 전, IRS가 전화받는 경우가 17%밖에 불과했다는 것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다. 

IRS는 앞으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나  S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이 모으는 것이 물건을 살때 받은 영수증과 경비 처리 할 영수증이다. 미국은 신용 사회이기 때문에 1달러 짜리 물건 하나를 사고 팔아도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수증이나 물건을 매입한 구매 인보이스 (Purchasing Invoice)등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편의점(Convenience Store)나 주유소 같은 경우 매일 들어오는 신문이나 우유, 빵 같은 잡다한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IRS  나 주정부 세무 감사를 받을 떄 제일 곤란한 것이 세무 기록 등을 잘 보관하지 않아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다. 특히 주 정부 편의점 세일즈 텍스 감사의 경우 주법 (HB-11)에 따라 맥주나 포도주 같은 주류와 담배의 매입 자료는 도매상이나 제조 업체에서 직접 주조세국 (State Comptroller)으로 보고가 되고 이것을 토대로 세무감사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매입 자료 보관의 중요성은 세무 감사시 으뜸이라 할수 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동포들은 사업처에 관련된 회계, 세무 자료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떤 종류의 자료들은 얼마 동안 보관 하고 있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세무 자료들의 보관 기간에 대한 답은 법적 시효 (State of Limitation)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IRS가 세무감사를 실시 할수 있는 법적 시효는 회계보고 마감일로 부터 3년 까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계자료는 회계 결산이 끝나고 세금 보고를 한 후  만 3년 까지만 보관하면 된다. 

텍사스 주정부의 법정시효는 4년이다. 하지만 법정 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 6년이나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6년 정도 세무자료들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납세자가 전체 소득의 25% 이상을 축소 보고 할 경우: 이 경우 IRS가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반면 텍사스 주 정부 감사의 경우 4년이 법적 시효이고 감사의 결과 세금의 25% 이상을 누락시켰다고 판단되면 50% Fraud Penalty라고 해서 세무감사 결과로 부과된 세금의 50% 를 벌금으로 추가 징수한다.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세무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 한 경우: 이 경우 IRS가 세무 감사를 실시 할수 있는 법적 시효는 무기한이다. 10년이 지난 세금 보고서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 한다면 IRS는 언제든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이 납세자를 C.I.D.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로 이첩시켜 형사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세자의 파일이 어떤 경우라도  CID로 넘어갔다면 이것은 세금 보고의 문제가 아니므로 CPA가 아닌 형사처벌 전문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세무 감사란 세금 보고서에 기입된 내용들을 영수증과 인보이스, 증빙 서류들과 대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매입 뿐 아니라 매출에 대한 기록도 잘 보관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로 발생되는 매출을 자동적으로 은행으로 입금이 되지만 현금 매출은 반드시 은행에 입금시켜야 한다. 세무감사 대행을 하다보면 현금 매출을 전혀 은행에 입금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 입금이 전혀 없다면 세무 감사시 큰 곤란에 처할 수 있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회계, 세무의 세계에도 가정(Assumption)이 있다. 세무 당국과 회계사, 비즈니스 운영자들은 서로 암묵적으로 또는 합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발생되는 모든 매출은 은행으로 100% 입금하고 경비는 수표 (Check)로 지불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현금 입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현금 매출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므로 현금도 반드시 은행에 입금할 것을 부탁드린다. 

준비만 잘 돼 있다면 ‘세무감사’ 는 절대 무서워할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세무감사는 무작위(Random)로 선정된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 된다. 세무 감사를 즐기기 위해서는 현금 입금과 세무 자료의 보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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