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경/제/칼/럼] 세무보고시 주의할점
페이지 정보
본문
이곳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22년 4분기에 2.9%로 바로 전 3분기의 3.2%에서 소폭 내려 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 2.6%를 넘어선 수치로 연준(미국중앙은행)이 희망 하는대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공격적 긴축에도 경제가 완만히 둔화되면서 나름의 연착륙을 보여 준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물가 급등에 타격을 입은 개인 소비가 시장 예상치 2.9%를 크게 못미치는 2.1% 증가에 그쳐 올해 경기침체를 우려하게 한다.
지난주 마감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18만6000명으로 예상과 달리 감소해 기존에 머무르는 노동시장을 보여주는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수치가 예상보다 양호해서 경기침체 두려움을 진정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해온 소비를 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가라 앉고 있다고 보여짐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소비가 무너질 경우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불안정하게 불황으로 향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소비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연준이 금리 경로를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올해중에 어쩌면 2차례 정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보여진다.
부디 경제의 회생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기고는 막 시작된 세무보고시 주의할 점 몇가지를 거론해 본다. 통상적으로 세무보고시 발생할수 있는 오류를 피하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세무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것보다 전자 파일이 오류를 최소화 할수도 있다. 필자가 그 동안 접한 주의할 사항 몇가지는 다음과 같다.
세무보고를 너무 늦게 하면 페널티 등 불이익을 피할수 없게 된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것도 금물이다. 세무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납세자에 따라 다양하다.
급여를 받는 셀러리맨에게 W-2 전달은 1월말 즈음까지 전달 된다. 그 외에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전달될 서류들이 늦게는 2월중까지도 전달 된다고 보여진다. 세무보고를 너무 서둘러서 하면 보고시 누락이 생기게 되고, 이는 추후에 수정 보고 등으로 불편이 따르게 되고, 무엇보다 환급이 있으면 이를 돌려 받는것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기재 하는것부터 본인의 이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올바르게 기재하는것은 기본중의 기본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오류가 발생하면 IRS에서 세무보고서 진행이 늦추어 질수 밖에 없다.
소득금액,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등의 기입도 올바르게 하여서 텍스 크레딧이나 공제금액 산출에 오류가 없게 해야 한다.
가끔씩 납세자 본인의 신고자 지위, filing status를 잘못 기재하는것도 주의 사항이다. 이러한 오류는 표준공제 금액등의 부적절함은 물론이고 해당 세율이 잘못 적용 되는것까지 이어지므로 필히 주의를 요한다.
가장 보편적인 에러는 아무래도 숫자 산출에서 비롯된다.
금액을 더하기 빼기는 물론이고 조금은 복잡한 계산까지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재차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요사이는 텍스 소프트웨어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러한 오류는 미리 감지 해주는것으로 보인다.
세무보고시에 적용 받는 다양한 크레딧의 적절한 적용도 중요하다. 저소득 텍스 크레딧, 부양 자녀 텍스 크레딧, 그리고 요사이 정부의 정책에 의한 다양한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텍스 크레딧이 차고 넘친다. 이러한 크레딧들을 올바르게 적용하는것은 과히 필연적이다.
예전과 다르게 요사이는 추가 세금 납부나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의 은행정보를 기입해서 납부나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당은행의 은행이름, 라우딩번호, 계좌번호, 그리고 첵킹어카운트인지 아니면 세이빙 어카운트인지를 기입해야 한다.
혹시 잘못된 계좌번호 등의 기입은 납부와 환급에 영향을 미쳐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추가 세금납부 지연은 페널티와 이자를 동반하고, 환급은 추후 IRS의 수표 등으로 미루어져서 진행 될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세무보고서에 서명과 날짜 기입은 필연적이다. 서명이 없는 보고서는 유효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납세자는 필히 세무보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과 정보에 책임감 있게 임하여야 한다.
세무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정보는 납세자의 몫이다. 가끔씩 세무보고를 대행해서 추후에 내용과 정보의 오류에 대해 진행한곳에 책임이 있지 않는가를 논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필히 세무대행을 의뢰시에 이러한 내용과 정보가 적절하고 올바르게 기입할수 있는곳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양한 세무를 대행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고, 대표적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등이 있다.
각각의 납세자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올바른 전문가를 선택해서 세무보고를 진행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임을 당부한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
- 이전글
-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샌 안토니오의 내츄럴 브리지 동굴
- 23.02.03
-
- 다음글
- [건/강/칼/럼] 칼슘(Calcium)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들
- 23.0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