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경/제/칼/럼] 원. 달러 환율 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562회 작성일 22-11-04 10:52

본문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의 관심은 5%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는 미국 중간 선거가 아니라 한국의 환율인 것 같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기준 이자율이 역전된 지금 같은 때에 시간만 잘 맞추면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다시 미국으로 역송금해서 막대한 환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심코 하루하루의 환율만 본다면 환차익의 환상을 쫓는 것도 그리 허망하지 않을 수 있고 IMF라는 학습효과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지금이 꼭 그때와 같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다니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다.

요즈음 가장 많은 문의 전화는 연말 절세 계획이나 주식거래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한국으로의 송금 문제나 그 후에 야기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일반인들이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우리가 매일 뉴스로 듣고 있는 환율만큼 실제적으로 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면 한국 시중은행에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  

해외 교포 입장에서 보면 크게 2종류로 보통 “원화 계좌”와 “달러 계좌”로 나눌 수 있다.  

한국도 미국과 같이 실명제가 정착이 됐으므로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재외 국민 거소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전에는 미국 여권만 있으면 쉽게 한국 계좌를 열수 있었으나 지금은 여권과 함께 거소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서울의 경우 목동이나 종로에 위치한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청서와 함께 여권을 한 달 이상 보관시켜놔야 한다.  

이것이 불편하면 미국에 있는 영사관이나 영사관 출장소에서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신청하면 여권도 보관시키지 않아도 되고 시간도 훨씬 단축된다.  

60세 이하분들은 거주국의 확인증명서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신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미리 서둘러야 한다.  

이 거소증과 여권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원화 계좌나 달러 계좌를 선택해야 한다.  

원화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곳에서 달러를 송금하면 한국 은행에 도착함과 동시에 원화로 바뀌는데 이때의 환율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환율보다 보통 40-50원 정도 내려간 (은행의 매도 환율) 환율로 계산이 된다. 또 송금과 동시에 달러에서 원으로 통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환율을 모르는 우리들은 보통 달러 계좌를 개설하고 달러가 많이 올라갔을 때 환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 방법은 미국에서 송금 즉시 한국에 나가거나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누군가가 미국에서 돈을 송금해 줄 수 있을 때 유리하다.

“달러 계좌”는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면 일반 원화계좌와는 다르게 그대로 달러로 입금이 되고,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도 달러로 인출할 수가 있다.

한국에 금융 업무를 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달러 계좌보다는 “원화계좌”를 소유하고 있어야 기대한 만큼의 환차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원화 계좌”를 소유해도 은행에서 환전을 할 경우는 시중에서 주는 금리와 은행에서의 환전 금리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우대금리나 인터넷 개설, 크레딧 카드사와의 제휴로 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지만 재외 국민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이러한 단기적인 환차익보다는 한국과 미국 간의 시중 금리 차이에 따른 머니마켓(정기예금)이나 CD(Certificate of Deposit)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현재 미국의 머니마켓이나 CD 금리가 1-2%정도인 것에 비해 한국은 년 6%(복리 6.29%) 정기적금까지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은 돈의 출처가 분명하다면 기본적으로 IRS와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금융자산(은행, 증권)이 1만 달러 이상일 때는 IRS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며 환차익이나 이자로 얻는 수입은 본인의 세금 보고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금액을 한국에 투자하거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단기간의 환차익이나 이자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세금이나 그 밖의 환전 수수료 등을 고려한다면 자신이 계산한 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뭐니뭐니 해도 투자는 장기투자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