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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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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22-08-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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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지칭되는 법안이 지난주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총 $433 billion ( 한화 약558조원)을 쏟아붓는 내용을 담은 어마어마한 법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8개월을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설득해 왔고 과연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특별히 전기차 기업들이 차량 구입시 세금 공제가 확대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이 지닌 의미는 여러 부문에 미치지만 이번 기고에는 그 중에 $80 billion (힌화 약 10조원)의 예산이 향후 10년에 걸쳐 IRS에 배정 되는것을 논해보려 한다.

IRS에 배정된 예산중 50%가 넘는 약 $46 billion이 Enforcement 즉 법 집행을 위해 책정된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법 집행은 감사 등을 통해 그동안 미루어 왔던 추가세금을 거두어 들이는것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천문학적인 숫자로 풀린 통화를 조정 하겠다는것도 포함된다. 

향후 10년동안 IRS는 약 87,000명의 추가 직원을 고용해서 이를 추진 한다는것이 중론이다. 

물론 법안 통과 이후 재무 장관인 Janet Yellen이 IRS 수장인 Charles Rettig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 하였다. 

여기에서 책정된 추가 예산으로 중류층 이하로 구분되는 연간 소득이 $400,000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는 자제하고 IRS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투자해서 세무 관련해서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대기업 그리고 고도의 수법을 유용하는 파트너쉽 등에게 감사의 수위를 높일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IRS 수장이 직접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도 추가 예산은 앞으로의 감사를 중하류층이나 중소기업에게 보다는 대기업 그리고 고소득자에게 집중한다고 한다. 물론 성실한 납세자는 이전이나 이후에도 별반 우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소득자나 대기업은 보유한 주변 전문가를 통해서 전개될 감사에 대비를 할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한층 보완된 IRS의 IT 시스템은 납세자를 소득이 많고 적음 보다는 그동안 축적된 데이타 등을 이용해서 감사 대상을 지정 할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시 재기 되었던 소득 $400,000 이하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를 높이지 않는 이슈에 현 행정부나 여당인 민주당이 그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후문도 있다. 

책정된 $80 billion 예산은 현재 연간 배정되고 승인된 예산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고 이를 받은 IRS는 이에 준하는 나름의 실적으로부터 벗어날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과연 연소득 $400,000 이하 납세자는 감사로부터 예외가 될것인가? 의회의 예산을 다루는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감사의 수치는 소득과 관계 없이 상향 조정 될것을 예고 했다. 

기록된 정보에 따르면 약 90%에 달하는 보고 되지 않는 소득이 중류층 납세자들로부터 발생한다고 한다. 이번에 IRS에 배정된 예산과 추후에 전개될 감사로 밀린 추가세금을 걷어 들이는 이슈에서 우리 모두는 한동안 자유로울수 없어 보인다.

납세자들이 적지 않게 받는 IRS편지는 대부분 IRS 컴퓨터가 보내오게 된다. 개인세무보고서 양식 1040 작성시 오류로 인한 숫자 보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령 W-2에 표시된 숫자와 세무보고서에 기록된 숫자가 일치 않을 경우이다. 

심지어는 2021년 세무신고에서 연간 소득 $25,000 이하 납세자들에게 이러한 편지가 전달 수치가 다른 소득자 그룹보다 5배나 많다고 한다. 아무래도 세무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득이 백만달러에서 5백만달러인 고소득자 그룹도 감사가 전년대비 한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상위 고소득자로 구분되는 연간 천만 달러 이상의 그룹은 4배 이상의 감사가 진행 되었다고 한다.

IRS 감사는 크게 3 종류로 구분된다. 편지를 통한 감사, IRS 오피스 감사, 그리고 납세자에게 직접 와서 진행 하는 현장 감사가 있다. 

편지를 통한 감사는 예로 W-2에 수입이 $120,000 기록 되어 있으나 만약 $100,000 만 보고 했다면 차액인 $20,000에 대한 추가 세금 추징이다. 물론 감사로 지칭 되지만 이는 수정에 가까운 Matching 이다. 

증가된 예산은 아무래도 IRS 오피스 혹은 현장 감사에 집중될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근래 몇년동안 IRS 오피스 혹은 현장 감사를 진행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에는 분명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라건대 추가 예산으로 IRS에 전화 질의에 기다리는 시간이 줄기를 간절하게 바래본다. 분명 이번에 배정된 예산으로 IRS는 변신을 할것이고 부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 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 

모든 납세자도 앞으로는 세무보고에 더욱 성실한 자세로 임해서 불필요한 감사로부터 시간과 금전을 보존하기 바란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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