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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2022년 세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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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327회 작성일 23-01-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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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2023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한다. 매년 반복되는 세무보고 시즌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지난 2년간의 공백을 딛고 북 텍사스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가 주최하는 “교민을 위한 무료 세미나” 소개와 함께 세무보고 시즌 관련하여 논하려 한다. 

이곳 북 텍사스를 기반으로 삼는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는 이곳 북 텍사스 인근의 교민들에게 무료 세미나를 통하여 올바른 회계/세무 관련한 정보 전달에 힘써 왔다. 

올해로 열두번째를 맞이하는 세미나는 오는 1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캐롤톤 스파 캐슬 뒤에 위치한 코트 야드 메리엇 호텔에서 이곳에서 새롭게 은행 업무를 시작하는 PCB은행과 New York Life 보험사의 협찬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첫째로 2022년 세법 변경 사항 개요 및 동향에 대하여 협회 소속 2명의 CPA가 주제 발표하고, 둘째로 PCB BANK가 SBA Loan/E-Banking 상품 관련한 이슈를 소개하고, 세번째 마지막 순서는 New York Life 보험에서 Social Security 연금 수령을 최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나누게 된다. 세미나에 이어서 이곳 공인회계사 협회의 또 다른 주력 사업의 하나인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12년부터 대학생 중에서 선택된 장학생 6명에게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크고 작게 사업을 펼치는 납세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로 여겨진다. 부디 많은 이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본격적인 세무 보고의 시즌 시작된다. 

IRS에서는 잠정적으로 오는 2023년 1월30일 월요일부터 2022년도분 세무보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한다. 

세금보고와 관련해 독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보고 관련한 몇 가지를 정리한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진행하는것을 추천한다. 

세무 보고를 위해서는 다음처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W-2, 1099, 1098, 1095-A, 이자 납부내역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마감일 (개인 세무는 4월15일 이나 사업체인 법인 등의 세무보고는 그보다 한달 전인 3월15일)전에 전자신고를 통해서 보고 하도록 추천한다.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 지역으로 이주해 오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이곳 텍사스주는 소득세가 없는 곳이다. 

미국내 어느 주에 거주해도 연방정부 (IRS)에 대한 소득세 보고 의무는 필수이고 대부분의 주들이 고유의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나, 이곳 텍사스 주는 개인에게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물론 사업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체가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이면 “프랜차이스 세금” 명목으로 약간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율이 1% 미만이어서 그리 큰 부담은 아니다. 한가지 주지해야 할 사항은 텍사스주는 재산세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만약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대부분 소유 부동산 평가 가치의 연간 2%에서 지역에 따라 많게는3-4%의 세금을 재산세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이전부터 적용되어 왔던 법규로,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면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 명목으로 미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2010년부터 새로 개정된 법규에 의해, 해외 금융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면 IRS에 개인 세무신고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의무 사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난 2014년에 체결된 한미 세무조약은 IRS와 한국 국세청이 각각 보유한 납세자의 금융자산 내용을 상호 공유하는 것도 포함하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발표된 IRS 자료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중에 연 소득이 25,000 달러 미만의 납세자도 감사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통상적으로 5십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하지만 2십만 달러 내외의 소득자들에게는 감사의 확률이 내려간 점도 주지할 부분이다. 추가로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해외 거주자들에게 초점이 모여지는 것도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IRS 감사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성실하게 세무 보고를 이행한다면 그리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특별히 오는 1월7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북 텍사스 공인회계사 협회 주최의 세미나에서 2022년도분 세무 보고를 위한 세법 변경 사항 개요 및 동향에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니, 부디 독자들 중에서 관심 있는분들의 세미나 참석을 다시 한번 추천한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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