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경/제/칼/럼] 2022년 세금보고는 4월 18일 까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379회 작성일 23-01-13 11:15

본문

2022년 개인세금보고는 2023년 1월 2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미 국세청(IRS)의 공식 발표는 아직 안나왔지만 세법이 크게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세금 보고를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과 같이 올해도 전자파일세금보고(E-Filing)와 세금 환불 금액이 은행으로 직접 송금되는 Direct Deposit이 매우 중요하다  팬데믹으로 심한 인력난을 겪었던 IRS는 지난해에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 올해에는 세금 환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근로소득감면(Earned Income Tax Credit)이나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는 가정은 IRS가 아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환급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올해처럼 4월 15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까지 연장되는데, 올해 4월 17일은 노예해방일과 Patriot’s Day가 겹치면서 화요일인 4월 18일로 정해졌다.  

이때까지 세금보고를 못한다면 Form 4868을 작성하면 10월 17일까지 세금보고서는 연장된다.  중요한 점은 세금 보고서가 연장되는것이지 세금이 연장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금은 연기가 안되고 늦게 납부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근래에 벌금에 대한 조항들이 매우 엄격하게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그중 대표적인것이 Accuracy Related Penalties 중에 Negligence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이 벌금은 과거에는 5%였으나 3년 전부터는 20%로 상승했다.  우리말로하면 부주의에 대한 벌금인데 과거에는 Form W2를 한장만 누락해도 자동적으로 5%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이 20%로 오르고부터는 누락된 W2에 대한 벌금은 면제된다.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누구나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인프레이션을 감지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1994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기록적으로 7번씩이나 기준 금리를 인상했다.  

사실 이같은 조치는 이미 2년 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취임 했을 때부터 공언한 사실이다.  지난 주에 공개된 연준 회의록을 살펴보면 연준은 2023년도에도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는듯 하다.  

이같은 이자율 인상은이 세금 보고에도 영향을 끼친다.  세금 보고만 하고 세금을 다 납부하지 못하면 세금을 여러번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 이자와 벌금이 원금에 더해진다.  

그동안은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지금같은 높은 이자율 시대에는 세금 보고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제 때에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급여를 수령할 때 소셜세금과 소득세를 이미 IRS에 납부하고 실수령액만 받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일년에 4번에 걸쳐 예납(Estimated Tax)을 납부해야 한다.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해 1월15일까지 그해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일년 후에 세금 보고시 벌금이나 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주식 거래를 하는 분들은 가급적 2월 이후에 세금 보고를 해야 Wash Sale rule(2022년 12월에 손해보고 판 주식을 30일 내에 다시 매입하면 손실처리가 안되는 규칙)로 인한 수정 보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증권 회사에서는 1월 31일까지 일년동안의 거래 내역서를 발행해야하는데 1월 말에 Wash Sale이 발생하면 다시 수정된 거래 내역서를 보내준다. 때문에 세금 보고를 이미 했다면 수정 보고를 해야하는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세금 보고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증권거래 내역이나 급여같은 IRS가 이미 알고 있는 소득을 절대 누락하거나 잘못 보고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요즘 들어 현금 사용에 대한 감사가 늘고있다.  

손님 중의 한분이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Loan)을 신청해 성공리에 받았는데 은행에서는 통례적으로 손님의 은행 계좌에 입금 시켜준다.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 있는 대출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바로 IRS의 감사통지서를 받았다.  은행에 현금을 입금 시킬 때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출금할 때 역시 1만 불 이상의 현금 거래는 IRS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작년 말에 대규모 인력 충원을 한 IRS는 올해 상반기까지 직원을 훈련시키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세무감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IRS의 세무 감사율이 높아질것이라고 한다.   

세금 보고는 언제 마쳤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얼마나 정확히 마쳤는가가 더 중요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