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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광익의 보험상식’] 집에서 고용한 사람의 부상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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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보험 댓글 0건 조회 1,520회 작성일 22-12-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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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읽다보면 가정집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고용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집 주인이 법적 보상책임을 떠 맡아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당신의 잔디를 정규적으로 깎아주는 회사나, 당신이 없는 동안 아기를 돌봐주는 이웃집의 아줌마, 정기적으로 집을 청소해주는 가정집 청소부, 일년에 한 두번 마당의 나무들을 자르거나 손질해주는 사람,크리스마스전후에 가정집을 데코레션 해주는 사람 등의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다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되면 우선적으로 집주인이며 고용주의 입장에 있는 당신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이 될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신은 예상치 못한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법적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 부상을 당한 사람이 당신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약에 의해 일하는 자영업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한 일을 시키면서 법적으로 잘 정리된 계약서에 꼭 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혼자 또는 두세명이 비숙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서와 보험 서류를 잘 준비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다. 

이럴경우 다친 사람이 고용된 사람인지 아니면 계약된 자영업자인지를 구분하기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자신의 일을 스스로 콘트롤 할수 있는가 하는 것과 일을 할때 사용하는 도구나 장비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사실을 검토하기도 한다. 

물론 법정에 가게되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판단내릴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을수 있지만 말이다.당신의 집에서 일정한 시간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라고 볼수 있으나 자신의 장비나 자신의 일의 스케줄을 가지고 일하는 잔디 깎는 사람이나 목수는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다. 

 

고용인 상해 보험

고용인 상해보험은 주로 노동집약적 기업에서 주로 가용하는 보험이다.그러나  만약 당신이 집안일을 위해 월급을 주는 사람(예를들어 청소부, 가정부, 보모)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다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인 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검토해 볼수 있다. 어떤 주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텍사스에서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 

그렇지만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게되면 그에따른 보상의 책임이 당신에게 떨어질수 있다. 물론 이런 사고와 신체 보상에 대해 집보험도 어느정도의 관련은 있지만 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목수나 잔디 깎는 인부등이 당신 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자신의 회사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며 보험이 없다면 그들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해야 한다. 

만약에 다친 사람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인 당신을 상대로 치료비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을 한다면 당신은 치료비를 책임지고 지불해주든지 아니면 소송을 방어하기위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을 시키기전에 보험유무를 서류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보험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집보험

집에서 고용된 사람을 위해 고용인 상해보험외에 다른 보험을 고려한다면 집보험을 생각해 볼수 있다. 

고용되어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사고로 다치게 되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또는 함께 살면서 일하는 고용인(가정부, 보모)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집보험의 메디칼(Medical Payment)커버리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출퇴근을 하는 고용인의 부상은 되지만 함께 살고 있는 고용인의 부상은 커버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상 한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크게 다친 경우에는 유용하지 않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집보험의 책임보험 (Liability) 커버리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어야 검토가 시작된다. 특히 이혜택은 보험회사에 따로 또는 주에 따라 서로 다를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한가지 꼭 알아둘 것은 집에서 하는 비지니스에 고용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집보험에서 제외되므로 따로 보험 혜택을 추가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의 가능성을 미리 집어보고 위험한 요소나 사고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집을 관리하거나 가족을 돌보아야할 사람을 고용할때  그사람의 경력과 평판은 물론이며 보험에 관련된 서류도 잘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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