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경/제/칼/럼] OFFER IN COMPROMISE - IRS 세금축소협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517회 작성일 22-10-21 13:35

본문

지난 월요일, 17일은 최종 세금보고 마감일이었다.

많은 분들은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실은 4월 15일이 아닌 10월 15일이다.

4월 15일까지 Form 4868이라는 간단한 서식만 IRS에 컴퓨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10월 15일로 연기된다. 물론 세금은 연기가 안되고 세금 보고서만 연기될 뿐이다. 세금보고는 했는데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신 분들은 분할로 지불할 수도 있다.  

분할(Installment)로 지불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완납하실 때까지 벌금과 이자는 계속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가계 수입을 주로 벌어오던 배우자의 사망이나 질병, 불구 또는 갑작스러운 해고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이때 마지막 수단으로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과 세금 축소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이를 전문 용어로 O.I.C(Offer in Compromise)라고 한다. 

체납된 세금, 이자, 그 밖의 벌금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전체 채무액 (Liability) 중 극히 일부만을 내는 조건으로 IRS 와 협상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다. OIC 를 신청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OIC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로는 채무를 완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Doubt to Collectability),  채무자체에 대한 의혹(Doubt to Liability), 효과적인 세무 행정(Effective Tax Administration)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첫번째 근거인 ‘채부 완불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근거로 OIC 신청이 이루어진다. 

세금 보고를 했고 세금 및 벌금, 이자를 못 낸 것은 인정하나 현재의 형편상 시간이 지나도 완불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완납할 수 있는 만큼 세금 및 이자, 벌금 등의 총액을 줄여주면 부모나 형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완납할테니 전체 금액을 조절해 달라고 납세자가 IRS에 오퍼(청원)를 하는 법적인 행위이다. 

보통 세금 보고 1년 후 세금이 확정이 되면 IRS는 미연방 국회로부터 10년을 채무자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부여받는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밀린 세금을 받지 못하면 보통 10년 후에는 IRS가 채무자에게 밀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당권 설정(LIEN)이나 차압 등이 무효가 되고 그동안 밀린 세금이 소멸된다.  

세금 확정 후 “10년”이라는 법적 유효기간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IRS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적은 돈이라도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세금을 늦지 않게 꼬박꼬박 잘 납부하겠다는 서약을 납세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손해 보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없는 노약자나 사고 등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 세금이 확정된 지 1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의 오퍼가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IRS는 납세자가 제출한 FORM 656 과 FORM 433을 검토하여 OIC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IRS가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납세자의 순수재산(자산–채무), 수입, 지출 등이다. 나이나 건강상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제출 시점 3개월간의 은행 스테이트먼트다. 3개월 동안의 은행 출입금을 보여줌으써 현재 상태에서는 밀려있는 세금 완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예전에는 불허했던 학생융자(Student Loan) 페이먼트나 체납된 주정부 세금도 지출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예전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IRS 와 OIC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세금 축소 협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얼마를 협상 금액(Offer)으로 정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너무 많은 금액은 세금 축소 협상의 본질을 흐릴 수 있고 너무 적은 금액은 IRS가 수락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OIC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납세자가 오퍼한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인데 이때에도 보통 IRS 에이전트는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거나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를 통해 IRS가 수락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다. 

OIC가 수락되지 않았다면 재심(Appeal)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한달을 준다. 

재심 청구를 신청하면 원래 OIC를 담당했던 담당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관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이 기간 동안 IRS가 재심 심사를 하기보다는 납세자와 협상을 통해 원래의 OIC를 수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IRS의 OIC 수락률은 매년 40%를 유지하고 있다.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OIC의 수락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 바로 다음 날인 10월 18일 IRS는 Tax Tip 2022159를 발표하여 세금을 갚기 힘든 분들은 OIC를 고려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IRS에 빚이 있으신 분들은 Offer In Compromise를 통해 지긋지긋한 IRS의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