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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부부합동 세금보고를 수정하고 싶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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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053회 작성일 22-05-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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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인이나 서구인들에 비해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많이 부족하다. 세금 보고 때만 되면 아무런 준비물(?)도 없이 와서 “올해 세금은 얼마 얼마 정도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당당 하게 요청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아무 근거 자료도 없이 자신의 머리가 마치 컴퓨터라도 되는 듯 수입이나 지출 내역을 거침없이 만들어 내는 분들도 있다.

명심해야 할 점은 회계사란 개개인의 가져온 자료들을 근거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사람이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가 잘못돼 있다면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 본인이 져야한다.

때문에 세금 보고시 필요한 근거 서류나 문서들을 잘 챙겨 놓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세무감사 시 세무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필요이상의 경비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문서의 사회’ 이다.

 

세금 보고를 마친 후 잘못된 점이 발견됐다면 이를 정정하여 수정보고(Amended Return)를 하면 된다. 수정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IRS Form 1040X (Amended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보고를 하면 된다.

 

또한 수정 보고를 통해 환불을 받기를 원하면 처음 세금 보고를 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일 세금 보고 시 내야할 세금을 미처 완납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완납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보고를 마쳐야한다. 

예를 들어 2021년 세금 보고를 2022년 4월 15일에 마쳤다면 세금보고 3년 뒤인 2025년 4월 15일 까지 수정보고를 필하면 된다.

 

결혼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보고는 따로 할수 있다.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한다는 것은 내 소득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세금보고도 함께 책임진다는 뜻이므로 혹시 배우자가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속여서 세금 보고를 하고 나중에 IRS가 발견하여 벌금이 나온다면 세금 보고를 속인 배우지 뿐만 아니라 같이 합동 보고한 선량한 다른 배우자도 책임이 있다. (Jointly and Severally)  

 

한편 수정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처음에는 부부합동 보고로 처음 세금보고를 한 후 나중에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Married filing Separated로 바꿀 수 없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보통 4월15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부부합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로 했어도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마음이 바뀌어서 부부가 따로 따로 수정보고를 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다.

이와는 다르게 처음에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한 경우에는 3년내에 부부합동 보고로 수정보고 할 수 있다.  

값이 없어진 주식(Worthless Security)이나 채무변제(Bad Debt) 등의 이유로 환불을 신청할 때는 처음 세금 보고일로부터 3년이 아닌 7년 이내에 수정보고를 하면된다.  

 

다만 수정보고 시 중요한 점은 처음보고(Original Return)가 잘못되어진 것임을 알리는 것이므로 그만큼 세무 감사의 확률이 높아진다. 

처음 보고한 것은 IRS 컴퓨터로 자동 입력되지만 수정보고(Amended Return)는 IRS 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특히 수정보고 시 환불액을 많이 신청한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근래에 IRS가 직원5천명을 증원하여 세금보고 처리속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정보고 처리에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늦으면 1년도 될 수 있다

 

 보통 IRS가 납세자의 세금보고서를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3년간이다.  또 수정보고를 한다고해서 이 3년이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처음 세금보고를 마친지 3년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수정보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IRS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보고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지금은 처리기간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IRS가 수정세금 보고서를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수정보고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정보고로 인하여 감사를 받게 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니말고 유능한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거짓이나 입증이 안 된 세무자료로 IRS를 설득하려 들면 안 되고 최대한 진실되게 세무감사에 임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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