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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세일즈 텍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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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942회 작성일 22-05-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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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 고국에서는 지난 20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문해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첫 일정으로 기업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고, 재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나름의 메시지가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가장 큰 이유가 경제 협력 곧 미국내에 투자 유치가 목적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평택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수행했다. 하지만 현재 이 부회장은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두 정상의 방문이 영광이라며 삼성이 자랑하는 선진화된 제조 공장인 평택 반도체 공장에 온것에 환영의 메세지를 전달 했다고 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약25년 전에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 했으며 삼성은 이런한 미국과의 우정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7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이곳 텍사스주 오스틴 주변 테일러시에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한바 있다. 

 

삼성이 속한 재계와 정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반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다고 한다. 한 여론취합 기관은 지난달 전국에서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8.8%, 반대한다는 23.5%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번 기고는 앞으로 상당부분 발생될것으로 예상되는 주정부 주관 세일즈텍스 감사를 논해 본다. 주정부는 이제 팬데믹이 상당부분 종료 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감사를 대폭 늘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 등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든 주정부 수입을 늘리는 목적도 배제 할수 없어 보인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아마존에 물건을 납품해서 리모트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레터를 발송해서 자진적으로 그동안 미납된 세일즈텍스를 납부를 종용했다고 한다. 

이는 올바른 세일즈텍스를 걷어 들이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수도 있고, 다른주들도 곧 이러한 정책을 펴 나갈것으로 예상 되기도 한다. 

 

세일즈텍스 감사는 비즈니스 유형을 가리지 않고 진행 된다. 물론 대부분의 리테일 업종이 포함되고, 소프트웨어나 전산정보를 제공하는 업종, 그리고 리모트 영업 사업자까지도 포함된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를 대응 할수 있는지를 논해본다.

 

대다수의 주에서 적용하는 세일즈 텍스 적용범위이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이슈는 과연 세일즈 텍스 부과 대상인지 아니면 Non taxable로 세일즈 텍스를 별도 부과하지 않는지이다. 각각의 주마다 세일즈 텍스 적용 범위 혹은 세율을 정해서 부과하고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를 사업자들에게 공지하게 된다. 

 

부디 이러한 사항을 잘 전달 받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절한 정보를 전달 받고 해당 사항을 에러 없이 진행을 하는것이 절실한 것이다.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세무보고서에 기입 되는 총 매출 금액이 주정부에 보고하는 Gross sales와 동일한것이 통상적이다. 

만약 이러한 금액이 다르다면 충분한 설명을 미리 준비 하기 바란다. 보통의 경우 사업체 장부 정리를 꼼꼼하게 준비 하는것이 우선한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크레딧 카드로 구입시 필히 구입 인보이스를 보관해서 해당 물품 구입시 지불된 세일즈 텍스 기록을 남기기 바란다. 

만약 홀세일 사업자인 경우 물품 거래시 Non taxable로 거래 하였다면 Texas Sales and Use Tax Resale Certificate을 적절하게 보관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감사 통보를 받게 되면 되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감사에 임하기를 추천한다. 이는 감사대상 기간을 조정하는것을 포함해서 필히 중요한 사항이다. 감사를 통해서 추가 납부세금과 페널티 등이 부과되면 이 또한 abate 통해서 금액을 경감 시킬수 있음도 주지 하기 바란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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