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경/제/칼/럼] 세금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192회 작성일 22-04-01 12:39

본문

바다건너 고국에서는 문재인 현재 대통령과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첫 회동을 마쳤다고 한다. 

 

대선 이후 19일 만으로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이었지만, 동시에 최장시간 대화를 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총 171분간 대화가 이뤄졌다고 하며 이는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 중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한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세운 2시간10분 기록이었다고 한다. 

 

한 차례 회동이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지각 회동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동에 특별한 의제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편성 문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임기 말 인사권,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문제까지 정치적 현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던 집무실 이전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협조를 언급하며 전향된 태도를 보였다고하니 다행으로 보인다. 

 

부디 협치와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우리 고국의 모습을 간절히 바래본다.

 

이번 기고는 오는 4월 18일로 다가온 세무보고 마감일에 즈음하여 세금납부에 관해 논해본다.

 

IRS에서는 세금납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 적지 않은 수의 납세자 중에는 분기별로 세금 선납을 해야 하는 것도 있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 파트너, 그리고 S Corporation 주주가 포함되고, 개인 세무보고시 $1,000 이상의 추가세금이 발생하면 적용대상이다. 

 

올해 2022년도분 선납은 오는 4/18, 6/15, 9/15, 그리고 2023년 1월 17일까지 포함하여 4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매년 비슷한 시기가 적용되고 만약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소정의 페널티와 이자가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전자보고시 수반되는 Electronic Funds Withdrawal(EFW)이다.

 

이는 세무보고시 납세자의 은행정보인 RT# 그리고 계좌번호를 포함해서 보고해서 지정된 날자에 자동 인출하게 하는 방법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IRS에서는 추가로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않으나, 선별적으로 은행에 따라 자체의 룰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IRS 싸이트를 통해서 Online Account를 개설해서 추가 세금납부, 세금 선납, 그리고 세무보고 연장하면서 수반될 수 있는 세금납부까지 할수 있다. 

 

Account를 개설하면 그동안의 세무보고 기록과 납부세금 혹은 환급금액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와 사진이 있는 ID를 준비해서 개설이 가능하다. 직접 납세자 본인의 세무 관련한 정보를 손쉽게 볼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납세자가 이용하는 추세이다. 

 

IRS 싸이트에서 Direct Pay도 이용 가능하다. 전자이체로 납세자의 Checking 혹은 Savings 계좌에서 이체 가능한 방법이다. 납세자의 필요에 따라 납부일 미리 설정이 365일까지도 가능하다. 

 

납부내용을 설정하면 이메일로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 Direct Pay는 손쉽게 납세자의 은행계좌에서 세금납부를 해주는 툴이다. 주지할 것은 세금환급을 위한 은행정보 제공과는 별개이다.

 

세금납부를 위하여 크레딧 카드나 데빗카드 이용도 가능하다. IRS 싸이트의 Pay Online을 통해서 할 수 있고 Digital Wallet까지도 포함된다.

 

납부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으나 이자 등의 수수료가 부과됨도 유의해야 한다. 물론 카드를 이용한 납부로 카드 수수료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현재 약 60,000곳의 소매점 혹은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우리 주변에 Dollar General, CVS Pharmacy, 7-Eleven, 그리고 Walgreen 등이 대표적이다. 수수료로 건당 $1.50 추가되며, 한 번에 $500 그리고 하루에 $1,000까지 가능하다.

 

세금납부가 분납도 가능하나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이 정해지게 된다. 크게 단기(납부 180일 이내)와 장기(Installment Plan)로 나누어지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장기 납부 플랜은 납부세액 $50,000 이하이고 단기 납부 플랜은 납부세액 $100,000까지 적용된다. 장기 플랜의 금액이 단기 플랜 금액보다 적은 것이 특이하다. 

 

수수료가 부과되고 신청을 전화, 우편, 혹은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면 추가 수수료가 부담되게 된다.

 

이제 약 반 달 정도 남은 세무보고 기간에 세무보고서 잘 마무리하고 납부세금도 잘 지불해서 납세의 의무를 마무리하기 바란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