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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결혼과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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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982회 작성일 22-06-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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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는 것이 나은지, 비혼주의가 나은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세금문제’만 생각한다면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이가 있고 없고는 세금 보고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미 지난 팬데믹 기간동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상당한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아이들은  세금보고시 가장 중요한 절세 수단이 된다.

아이가 많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고 환불을 많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12월 31일이다. 

12월 31일 기혼 여부가 세금 보고시 기준(Filing Status)이 된다. 

따라서 1월 1일 결혼한 사람이나 12월 31일 결혼한 사람이나 미연방 세법 상에 동일하게 ‘결혼한 사람’으로 취급된다. 

미국에서는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고나서 남편의 성(Last Name)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IRS가 아닌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신고를 해야한다.  IRS는 개인의 이름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사회보장국(SSA)의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세금 보고시 일반적으로 두가지 선택권이 있다. 

 

1. 부부 합동보고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가 합동 보고를 하게되면 모든 수입, 공제액, 세금 감면액 등을 모두 합쳐서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부부 개별보고를(Married Filing Separately) 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으나 동거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결혼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Common Law Marriage’ 를 인정하는 특정 주에서는 부부 합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가 바로 ‘사실혼’을 인정하는 주들 중의 하나다. 따라서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만으로 함께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중 한명만 미국에 있고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 때는 비거주 배우자의 수입을 미국에 있는 배우자의 수입과 합산해서 보고할 수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수입이 없다면 부부 합동 보고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쇼셜번호가 없으면 IRS로 부터 ‘납세자 번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와 사별하여 12월 31일 기준 싱글이라고 해도 그 한해에 한하여 죽은 배우자와 함께 부부 합동보고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해에 재혼을 하게 되면 새 배우자와 합동 보고를 해야 한다. 

이혼 소송 과정에 있더라도 이혼 확정 판결(Final Decree)이 날 때까지는 싱글이 아닌 기혼자로 함께 하거나(Married filing jointly) 개별적(Married filing separately)으로 해야 한다.   

아이가 있고 6개월 이상 별거 상태상태를 유지했다면 호주(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다. 

 

2. 부부 개별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일반적으로 부부가 원하면 각자의 수입과 공제, 세금 감면액 등을 개벽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의 개별 세금 보고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액 (Earned Income Tax Credit) 과 같은 중요한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임대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도 없어지니 불리하다. 

또 부부가 개별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공제액을 클레임 할 때 표준 공제든 항목별 공제든 부부가 한가지를 선택하여 같은 것으로 통일해야 한다. 

10 여년전만해도 Marriage Penalty  (결혼벌금)라고 해서 배우자 한 쪽의 수입이 월등하게 높거나 의료비나 기타 공제액이 다른 배우자 보다 월등히 많으면 부부개별 보고로 득을 볼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Marriage Penalty 가 폐지됨으로써 세금 부담은 똑같다. 

특히 텍사스는 소위 ‘Community Property’ State 라고 해서 부부 중 누가 돈을 벌었든 상관없이 부부 모두 반의 권리를 인정해준다.

때문에 부부 개별보고시 남편은 부인의 소득 중 절반을, 부인 역시 남편의 소득 중 절반을 자기 소득과 합해 합산해 보고해야 한다

Marriage Penalty 가 폐지되기 전인 10년 전에는 이렇게 해도 간혹 득을 보는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득은 볼 수가 없고 EIC 같은 감면액 혜택만 없어지므로 굳이 텍사스에서 부부가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곳에 사는 많은 분들이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각자의 수입과 공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세금 보고를 한다고 지금 당장 그 잘못이 밝혀 지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혜택이 없고 단점만 있는 부부개별 보고를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할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백세시대를 살고 있지만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오손도손 사는게  절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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