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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미국의 상위 1%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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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161회 작성일 22-02-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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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연말에 올해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법 때문에 미 연방 의회와 미 연방 국세청격인 Internal Revenue Service와 작은 충돌이 있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상점이나 음식점이나 어느 곳이든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손님에게서 받은 금액이 1년에 한번씩  IRS로 보고가 된다.

 

IRS는 크레딧 카드 매출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포함한 각 사업의 총 매출을 추정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곳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세무감사를 진행해왔다.  

 

예들 들어, 도넛가게의 크레딧 카드 매출이 $10,000라면 현금매출 $5,000로 추정하여 총 매출이 $15,000에서 크게 못 미치거나 아예 크레딧 카드 매출보다 총 매출을 더 적게 보고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왔다.

 

IRS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7-8년 전부터 시행되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IRS는 이것을 개인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친구들끼리 많이 쓰는 Venmo나 Paypal, Cash APP같은 회사도 개인끼리 돈을 거래하는 내역을 IRS에 보고토록 했다.

 

Venmo나 Paypal 같은 전화 앱을 사용하여 친구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는 젊은층에서는 매우 빈번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다.

 

원래는 1년에 개인이 $600 이상 돈을 보내거나 받으면 기관에서 IRS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의 반대로 연방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해 개인끼리의 거래는 신고하지 않고 사업상 거래일 때만 IRS로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친구나 개인끼리의 돈거래는 IRS의 보고대상이 아니지만, 전기를 고치고 Venmo를 사용하여 지불했다면 이것을 받은 전기 기술자는 올해부터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동안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면 IRS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피하려고 Venmo나 Paypal 등을 이용하여 일한 것에 대한 노임을 수령해왔는데, 이같은 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또는 주식회사같은 법인체를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개인으로 운영하든 법인체로 운영하든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IRS에 직접 보고가 들어가는 크레딧 카드를 받지 않고 Venmo같은 현금 앱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받아온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IRS는 거래내역을 알 수 없어 세금보고를 아예 안하거나 매우 적은 금액 만 신고함으로써 탈세로 이어졌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한국분들이 집에서 소규모로 더이상 쓰지 않는 전자기기나 옷 같은 것을  eBay를 통해 취미활동식으로 매매하시던 분들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세금보고를 할때 꼭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을 AirB&B를 통해 빌려주고 돈을 받으신 분들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IRS는 $8 Billion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중산층의 세금은 올리지 않고 최고액 세금 납부자들의 세금만 올리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정작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가둬들이는 세법이 포함된 Build Back Better 법안은 상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Venmo나 Paypal을 사용하는 영세업자들만 더 세금을 내게 만드는 법은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불만이 많다.  

 

미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Top 1%의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세금의 40.1%를 차지한다.

 

이들의 Effective 세율(모든 감면과 크레딧을 뺀 실제세율)은 전체 소득의 25%가 조금 넘는다. 반면에 미국의 중산층의 실제 세율은 7% 밖에 되지 않는다.  

 

2018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세법개정으로 전체적인 세율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40.1%이다. 상위 1%의 평균 연 소득이은 $1.7 Million 이상이고 이들이 내는 평균 세금은 $427,000이다. 

 

지금까지 세금환불 상황을 보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좋다. IRS는 2021년도 세금보고 후 3주안에 환급을 받을거라 하지만 보통 10일 안에 환급이 지불되고 있다.

 

환급을 빨리 받고 싶다면 환급액이 은행으로 직접 전송되는 Direct Deposit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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