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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2024년 대통령 선거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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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3-12-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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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용은 중국 전통에서 힘과 용맹,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물로 용띠의 해는 보통 흥망성쇠와 같이 길고 행복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의 가장 큰 이벤트는 뭐니 뭐니 해도 미국 대통령 선거일 것이다.

지금 같은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의 대통령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지도 모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우리의 세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친환경’인데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자력이나 석유와 같은 연비가 좋은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의 집권 계획을 궁금해하는 미국 유권자들을 위해 ‘ Agenda 47’이라는 일종의 공약집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이나 석유 같은 에너지 공급을 늘려 미국 가계의 전기(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금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최초 원인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석유 체취와 원자력 발전을 통해 미국 가정에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전대통령이 탈퇴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가입한 파리기후 협약에도 다시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중점적으로 육성한 사업이 전기차로 대변되는 친환경 사업인데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7,500 Tax Credit을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정상적인 찻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개인 세금보고를 최고 $7,500를 돌려받았는데 2024년부터는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구입처(딜러)에서 직접 세금감면을 받을 수있기 때문에 다음 세금보고일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하지만 $7,500 세금감면은 트럼프 2024년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가장 먼저 없어질 세금 혜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전기차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2024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2023년에 전기차를 구입했다면 개인 세금보고 시 반드시 CPA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한다면 자동차의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을 IRS Form 8936에 기입하고 작성하면 된다.  

지붕에 Solar Energy Panel을 설치하거나 다른 Energy Efficiency 기구를 구입했다면 Form 5695를 작성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도 세금은 2023년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 수령 시 사회보장 세금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일연에 4번,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 2023년도 세금을 예납했어야 하는데 마지막 예납 일이 2024년 1월 15일이다. 잊지 말고 1월 15일까지 2023년도 세금을 예납하여야 나중에 벌금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024년도 1월이 되면 많은 기관에서 각종 세금보고용 서류들을 받으실 것이다. 직장에서 받는 Form W2부터 은행에서 발행하는 1099 Int, 1099 Misc, 1099 NEC 등 세금보고 관련 서류 등을 한곳에 모아두고 세금보고 시 CPA에게 보여주어야 정확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Form 1099K는 크레딧 카드 회사 등에서 일 년 동안 크레딧카드로 거래된 금액을 IRS와 사업체에 보고하는 서식인데 2023년에도 거래횟수가 200 건수가 넘고 일 년 거래금액이 $20,000 이상의 비즈니스에만 발행하도록 American Rescue Plan 규정을 완화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일 년 거래액이 $5,000 이상, 2025년에는 ARP에서 규정한 일 년 거래액 $600 이상의 영세사업자 및 취미로 이베이 같은 곳에서 물건을 판 사람들에게도 발행할 예정이다.

2023년도 세금보고도 Form 1099K의 발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10 달러라도 소득이 있으면 개인 세금 보고 시 포함시켜야 한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2024년 1월 23일부터 2023 년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세금 환불은 보통 21일 내로 cjflehlsk 중/저 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감면을 신청했거나 17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세금 환불이 2월 15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올해도 빠르고 정확한 세금 환불을 원하면 세금 환불을 우편이 아닌 은행으로 IRS로부터 직접 입금되는 Direct Deposit 을 선택하면 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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