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경/제/칼/럼] 2022년 4월 18일은 2018년도 세금환불 마감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042회 작성일 22-04-08 12:36

본문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2021년도 세금보고를 끝냈을 것이다. 올해 1차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이다. 4월15일이 Washington DC의 공휴일(노예해방 기념일)이기 때문에 연방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Washington D.C 거주자 및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IRS는 다음 월요일인 4월18일로 기간을 연장했다.

 

4월 18일까지 세금 보고를 끝내는 것은 법적시효 (Statute of Limitation)를 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보통 세무 보고 마감일이나 세무 보고를 마친 날로 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다만 4월 18일까지 반드시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에 쫓겨 불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히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IRS는 4월 18일까지 세금 보고를 못했다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자동적’으로 6개월 가량 벌금없이 세금보고를 연기시켜준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IRS form 4868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했거나 (4월 18일 우체국 소인만 찍히면 유효함) 컴퓨터로 간단히 연장 신청을 했다면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10월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0월17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 된다.  

 

법적시효는 세금보고서 뿐만 아니라 세금에도 적용되는데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보통 10년인 반면 받아야할 세금 환불금은 3년이다.

 

지난주 IRS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불해야할 세금이 1.5 Billion 달러가 남아있다고 한다. 백 오십 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018년도 세금을 IRS에 지불해 놓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서 IRS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도 세금보고서는 2019년도 4월15일이 마감일인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안 올해(2022년) 4월 18일이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통해서 2018년도 세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4월 18일인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2018년도 세금 보고를 아직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하길 당부한다. 작년도 세금보고는 연장신청이 가능하지만 2018년도에 세금 환불을 기대하는 분들은 올해 4월18일이 지나면 환불금은 영원히 국가로 귀속된다.

 

NOLO 출판사에서 나온 “Stand up to IRS”에 따르면 52%의 미국인들은 4월 이전에 세금 보고를 마치며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나머지 35%가 세금 보고를 하고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는 사람이 1%라고 한다.  IRS에 따르면 나머지 3%는 아예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연기 신청시 명심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서만 연기 될뿐 세금은 절대 연기할수없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와 세금을 동일시해 4월 18일까지 전년도 (2021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식이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2021년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2021년에 모두 납부했어야 하고 2022년 4월 18일까지는 전 해 (2021년)에 납부했던 세금에 대한 정산을 보고하는 것이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번 월급 수표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공제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일년에 4번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에 걸쳐 그 전 해에 납부했던 세금만큼 미리 IRS에 위탁시켜 놓아야 한다. 일종의 세금 정산서인 IRS Form 1040는 10월 17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세금은 절대 연장이 안된다. 전 해(2021년)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고 4월 18일까지 2021년도 세금 보고서와 같이 2021년도 세금을 납부한다면 벌금과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단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불 이하일 경우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친 그룹과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그룹중에 후자가 IRS 감사에 걸릴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통계 자료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세금 보고를 마쳤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고 성실하게 세금 보고를 했는가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