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경/제/칼/럼]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NEWS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599회 작성일 21-11-19 12:28

본문

요즘 가장 흥미로운 미국 주식은 전기차 주식일것 같다.  

 

아마존과 구굴이 공동투자했다고 알려진 전기트럭 전문업체 Rivian은 상장하자마자 이틀 사이에 거의 50%의 폭등을 기록했고, 또 다른 전기차인 루시드는 이미 1년치 이상 주문이 있고, 이 회사 역시 하루 사이에 25% 가까이 폭등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업체 중에 가장 핫한 기업은 역시 테슬라일 것이다.  

 

2주 전만 해도 $800-900선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렌트차 업체 Hertz가 테슬라를 십만대 주문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일주사이에 무려 35%나 오르는 기염을 발휘했다.  

 

눈만 뜨면 오르는 테슬라 주가에 주주들 조차도 너무 오른다는 불평을 했다는 후문이다.  

 

주가폭등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이었던 반면, 지난주부터 시작된 테슬라 주가하락은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기인한다.  

 

테슬라 주가하락의 결정적 요인은 지난 월요일인 11월 8일 1.1 Billion 달러치 주식을 매각한 것이 시작이다.  

 

그 전 주에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 의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억만장자 세금 ‘Billionaire Tax’의 반발로   ‘자신이 소유중인 주식 중 10%를 팔아야 하나’라고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58%가 억만장자 세금을 내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답했다.  

 

바로 다음 주식 거래일인 11월 8일날 1.1 Billion 달러치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이것은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억만장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난 2012년에 받았던 Stock Option의 세금을 내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탁옵션이란 간단하게 미래에 합의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보통 인재를 스카우트할 때에 자주 쓰는 방법이다.  

 

일론 머스크도 2012년 2022년 8월까지 행사할 수 있는 스탁옵션을 2,300만주를 받았는데, 이것을 모두 행사할 경우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IRS에 지불해야 할 세금은 무려 $10 Billion에서 $15 Billion가 될 추산이다.  

 

급여를 돈으로 받지 않고 주식으로만 받는 머스크이기에 세금을 내려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파는 수 밖에 없다.  

 

스탁옵션을 행사하면 두 가지 세금이 발생되는데, 하나는 스탁옵션을 발행할 때 합의된 금액과 지금의 주식가격 사이의 차이인데, 이것은 보통소득 즉 Ordinary Income이다.  

 

이것은 급여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가때문에 머스크같은 경우는 최고세율인 54% 정도(주 소득세 포함)가 된다.  

 

또 다른 세금은 보유기간 중 원가와 팔 때의 가격차이를 나타내는 자본 이익금 세금(Capital Gain Tax)인데, 1년 이상 보유시 최고세율 24%가 적용된다.  

 

스탁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스탁옵션을 행사해서 구입한 주식은 자본이익금 세금이 없기 때문에 보통 스탁옵션으로 구입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지난주 일론 머스크는 $930 Million 어치 주식을 또 팔았는데, 놀랍게도 스탁옵션으로 구입한 주식이 아니라 기존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자본이익 세금(Capital Gain Tax)의 부담까지 지게 됐다.  

 

테슬라 창업자인 머스크가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들의 원가는 거의 없으므로 자본이익 세금 역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자본이익금 세금(Capital Gain Tax)이 인상될 조짐이다.  

 

일론 머스크같은 대부호도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기 위해 자본 이익금 세율이 낮은 올해에 이익이 많이 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거래는 ‘Tax minimization이 아니라 Tax maximization’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봐서 역시 Capital Gain Tax가 그 이유일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스탁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면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Capital Gain은 그가 텍사스 주민이 된 다음의 거래이기때문에 주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거주하는 텍사스를 비롯하여 Wyoming, Washington, South Dakota, Nevada, Florida, Alaska 등은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년 8월까지 머스크는 계속 스탁옵션을 행사할 것이며 또 계속하여 세금을 내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의 행위는 당장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절세전략은 꼭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일론 머스크의 다음 트윗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