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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광익의 보험상식’] 보험회사와 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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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보험 댓글 0건 조회 2,654회 작성일 21-12-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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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은 연방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주 정부가 주도적인 감독기관이다. 

보험회사들은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상품별 차이를 가지고 손해보험과 생명, 건강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생명 보험과 건강보험도 내용면에서는 서로 크게 다르지만, 손해보험에 비하면 유사한 점도 많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은 다시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사업체 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일반 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일 것이다.

왜냐하면 각 가정당 보험료의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고 또 보험회사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적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이 미국 손해보험 시장은 자유경쟁 시장체제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료의 결정과정을 보면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현재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험료  규제형태는  전미 보험감독관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제정한 손해보험 기준 요율법(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ing Law)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각 주의 보험감독 기관은 보험료율을 다양한 형태로 규제하고 감독하는데, 주 정부 주도(State-Prescribed), 사전인가(Prior Approval), 사전협정 후 인가(Modified Prior Approval), 가변요율(Flex Rating), 신고 후 사용(File and Use), 사용 후 신고(Use and File), 신고 불필요/자료 유지관리(No file/Record Maintenance) 등의7가지 행정적 제도를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보험료를 규제한다. 

 

주 정부 주도형 요율제도는 보험회사가 사용할 보험료 요율을 보험 감독기관에서 만들어서 제시하는 형태로, 대표적으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사전인가형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주 보험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형태로, 개인 자동차 보험, 의료배상 책임보험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하와이 주, 아이오와 주, 마이애미 주 등 10여개 주 이상에서 전 종목(All Lines)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사전협정 후 인가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주 보험 감독기관에 인가신청을 하여 특정기간 동안 감독 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인가되는 제도로, 뉴저지 주에서 개인 자동차 보험과 집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가변요율제도는 사전인가제도와 신고 후 사용제도를 혼합한 요율 규제제도다. 동 제도는 보험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보험료 요율을 허용 요율폭(Flexibility Bands)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기관에 신고만 하고 사용하면 되지만, 만약 허용요율폭을 벗어나서  보험료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아칸소 주, 뉴욕 주(상업보험), 켄터키 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고 후 사용제도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며 미국에서는  뉴욕 주에서 개인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 대해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텍사스를 포함한 30여개 주가 이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용 후 신고제도는 보험회사가 요율을 사용한 후 감독당국에 신고하여 특정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되는 제도로, 아리조나 주 등 14개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신고불요/산출자료 유지관리제도는 주로 대규모 상업보험에서 적용하는 제도로,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료 요율산출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감사를 받아야하는 제도다. 

 

최근 미국의 손해보험 보험료 규제는 일반 소비자 보험종목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요율규제의 강화내용을 보면 신고 후 사용제도에서 사전인가 형태로 강화되고 있는 주가 많이 있으며, 일부 주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보험요율을 사용해야 하는 주 정부 주도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손해보험의 요율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가격경쟁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파산하는 보험회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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