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이광익의 보험상식 ] 환경문제와 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보험 댓글 0건 조회 2,382회 작성일 22-01-14 12:11

본문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이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도 10배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쓰나미로 인해 원전건물 4개가 폭발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환경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 법적 규제는 우리의 경제생활에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원자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합성 화학물질인데, 이것은 인류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상당 부분은 자연에서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살충제, 제초제와 같은 농약,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전형적인 오염원이다.

 

환경문제라고 하면 대규모 석유업계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아주 안전해보이는 사업체에도 환경을 위협하는 폐기물질을 생산, 저장 혹은 방사할 수 있는 위험은 잠재되어 있다. 

 

가까운 예로, 펄크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경우 건물주로부터 사전 환경조사나 환경보험의 가입을 요구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펄크가 세탁성능이 우수하며 옷감의 탈색을 최소화하고, 다루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성과 침투력이 강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운영자의 실수나 기계의 결함으로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보험 (Pollution Insurance) 

 

환경사고는 사업체에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업체 보험 약관에는 ‘환경오염 제외(Pollution Exclusion)’라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든, 갑작스러운 방출사고가 일어났든 환경사고로 인한 모든 손실은 일반 사업체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위험에서 보장받기 위하여 별도의 환경오염 보험을 사도록 한 것이다. 

 

1970년대에 엄청난 양의 에스베스토스(석면) 소송이 발생한 후 환경오염 보험은 서서히 발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는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환경오염에 의한 클레임은 일반적인 상업용 제너럴 라이어빌리티에서 제외되었다.

 

 

누구에게 환경보험이 필요한가

 

당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할 예정인 상업용 부동산의 토질 혹은 지하수 등이 오염되어 있다면 현재 또는 과거의 소유주는 소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환경 정화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환경에 대한 책임’은 소유지의 가치를 폭락하게 하고 부지사용과 개발에 엄청난 제한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환경보험은 먼저 소유지를 매매 또는 임대하려고 하는 쌍방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많은 매입자가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전문가를 고용하여 부지 평가(Property Assessment)를 한다. 

 

그러나 이 부지 평가는 실시할 당시의 부지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뿐 앞으로 발견될지도 모르는 혹은 발생할 지도 모르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반면에 구매자가 환경오염 보험을 구매한다면, 앞으로 발견되거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골프장, 자동차 정비소, 주유소, 세탁소, 아파트 단지, 플라스틱 제조업체, 놀이공원 등은 사업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상 환경보험을 구매해야 하는 사업체들이다. 

 

 

커버리지에 대하여

 

환경오염 보험은 오염에 대한 법적인 책임보험, 소유지 이전, 오염된 미개발지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지상 또는 지하 저장탱크 등과 연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커버한다. 

 

■ 가입자의 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정화작업에 드는 비용 ■ 제3자에게 끼친 재산 및 인명피해 ■ 오염물질이 제3자의 소유지로 흘러 들어갔을 때의 정화작업 비용 ■ 화학제품이나 폐기물을 운송하다 발생한 환경 사고 ■ 그 밖에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특약 

 

다음과 같은 커버러지는 보험회사와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으로 가입시 경험 있는 에이전트와 사업장이 가진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의논한 후 적합한 보상액수와 범위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