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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트러스트(Trust)의 한계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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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387회 작성일 21-1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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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 야심작, ‘Build Back Better’  법안이 아직 연방상원에 계류중이다.  

 

상원내 민주당 의원들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되는 12월 24일까지를 법안이 통과되는 최종 시한으로 삼고노력중인데 월요일, 12월 13일 현재 조 맨친(Joe Manchin) 의원만 빼고 민주당의원 전체인 49명이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조 맨친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재정지출이 너무 심하기 대문에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내게해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않고 있다. 

 

오늘, 월요일 오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어떤 입장변화가 생길지 더 두고 봐야 한다.  

 

조 맨친 의원의 지적처럼 작년과 올해 Covid 19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다.  

 

전세계 금융시장을 쥐고 흔드는 Federal Reserve는 12월 정기총회에서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내년 6월 이후에 이자를 3차례나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 마자 전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Fed가 상기시켜줬다는 점에서 투자가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2주 동안 상당한 조정을 받아 2주 전보다 거의 25-30% 정도 하락했지만 올해 연초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실물자산인 부동산 가격도 Covid 19 전과 비교하면 많이 오른 상태다.  

 

사업하는 분들도 Covid 19 이전의 매상을 만회했거나 업종에 따라서는 그이전보다 훨씬 상회하는 매출을 달성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 세금보고 할 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소득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떠는 분들이 많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주식거래로 자본이익금 소득(Capital Gain)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 트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조 맨친 의원의 가장 큰 불만은 급여가 주 소득수단인 저·중 소득층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소득의 한계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반면 주로 주식거래나 부동산 거래로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부자들은 세법이 허용하는 많은 도구들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것이 Sec 1031 Exchange 같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상속세 및 소득세를 면제받는것이다. 

 

트러스트(Trust)는 Grantor(공여자), Trustee(신탁자) 및 Beneficiary(수혜자)가 근본을 이루는 구조다.  

 

쉽게 설명하면 개인(Grantor) 명의로 되어있는 자산을 Trust라는 서류로 만들어진 회사에 명의를 옮겨놓고, 제3자인 Trustee에게 운영을 맡겨 수익이 나면 그것을 Beneficiary에게 주는 회사형태를 말한다.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간다.  

 

 트러스트 설립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 역시 존재한다. 법적인 장단점 보다 여기에서는 트러스트를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세법적인 관점만 다루도록 한다.  

 

트러스트의 종류는 수백가지다. 재산 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Qualified Income Trust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그 많은 트러스트 중에 당장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Charitable Remainder Trust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이름이 Charitable로 시작하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 트러스트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회같은 종교단체를 떠올리면 된다. 세금보고는 할 수 있지만 원래 목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100만달러 값어치가 나가는 임대건물을 Charitable Remainder Trust로 명의를 옮겨놓았다면 자신이 설립한 트러스트가 자선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대건물의 값은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증여된 100만불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다른 Capital Gain이나 소득에서 공제하면 당장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임대건물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또 교회나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과는 달리 내가 기부한 100만불 중 상당부분을 다시 내가 되찾아올 수 있고, 남은 부분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처음에 명시한 자선단체로 기부하는 것이다.  

 

설립자가 죽고 난 다음에 자선단체로 기부되는 액수에 따라 트러스트를 설립한 첫 해에 기부금 명목으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트러스트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고 자산의 일부를 트러스트로 옮기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설립한 트러스트의 정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관에 나와 있는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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