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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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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357회 작성일 21-12-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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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을 읽는 시간에 따라 오늘이 2021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022년일 수도 있다. 신문의 발행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이다.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날이든 2022년의 첫 날이든 상관없이 내년 세금보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2021년은 코로나 19 시국 첫 해인 2020년과는 많이 다르게 새로운 경기부양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었다. 특별한 것은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주관하는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인데, 2020년에는 최고 신청액이 $150,000이었는데 2021년에는 200만달러까지 올라 어려움을 격고있던 많은 분들이 추가로 신청하여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것도 12월 31일이 마지막 신청일이었다. 신청금액이 $150,000 이하면 거의 자동으로 인가를 해주어서 많은 인기가 있었다. 비록 신규신청은 12월 31일이 마감일이었지만,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또 다른 이유로 대출이 거부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는 12월 31일이라는 마감일과 관계없이 고지서에 나와있는 날짜까지 재청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 EIDL이 거부된 날로부터 6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서류를 보충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다. 

 

EIDL 뿐만 아니라 Supplemental Targeted Advance application도 12월 31일이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신규신청이 불가능하다. 

 

Supplemental Targeted Advance는 기존의 $10,000에다 $5,000을 더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SBA에서 선별적으로 결정하여 해당 사업체에 이메일로 통지를 했다. 

 

SBA에서 주관했던 것 중에 음식점이나 요식업을 위한 RRF(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렸다. 

여자, 재향군인, 사회적 약자들이 주인이었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시작하자 마자 7일 사이에 260,000개의  신청서를 받아 $39.6 Billion을 모두 소진했다. 

 

주류사회의 구성원인 백인들은 신청도 못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난 6월 연방위원 166명이 2차 RRF를 위한 법안을 연방 하원에 상정했는데 2022년에는 2차 RRF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 지금 음식점, 제과점, 술집 같은 요식업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올해 상반기 안에는 2차 RRF가 다시 실시될 전망이다.

 

2021년은 이미 지났지만 절세를 위해서 2022년에도 가능한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인데, 이것은 올해 세금보고 마자막 날인 4월 18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올해에는 2022년과 작년 2021년 IRA 모두 가능하니 신청할 때 반드시 2021년도 용이라고 밝혀야 한다. 

 

IRA는 1년에 50세 이하 $6,000, 50세 이상 $7,000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이 금액은 과세금액에서 공제되고 60세 이후에 다시 찾을 때 그 때의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세금공제가 가능한 Traditional IRA는 지금의 자기 고유의 세율(Tax Bracket)이 은퇴 후의 세율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다면 Traditional IRA보다 지금은 세금공제가 안 되지만 IRA의 투자해서 얻은 이익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Roth IRA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 은퇴연금에 들면 투자 이익금이 매우 커지므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세금공제보다는 이익금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Roth IRA를 추천한다. 

 

많은 분들이 IRA의 가입방법을 모른다고 하는데 투자가 가능한 곳은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다. 가장 쉬운 것은 시중은해에서 CD(Certificate of Deposit)이나 정기예금부터 Mutual Fund나 심지어 애플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0년에 발병한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에도 주식가격이 많이 올라서 우리 주변에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IRA 계좌를 열어 주식거래를 하면 세금보고시 절세도 할 수 있고 원하는 주식거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식거래를 해야 한다면 IRA를 통한 주식거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IRA도 연금의 일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투자이기 때문에 IRA 계좌를 열기 전에 자기의 투자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투자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작년 이맘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생기기는 했지만 확실히 코로나 19의 위력은 줄어든 것 같다. 행복의 열쇠 중 하나는 어두운 과거를 빨리 잊는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2021년 나쁜 기억이 있었다면 모두 잊고 새로운 희망으로 임인년을 맞이하시길 여러분 모두에게 기원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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