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주류판매와 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보험 댓글 0건 조회 2,836회 작성일 21-09-10 09:22

본문

주류판매와 보험 


술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는 서로의 어색함을 해소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되어 지기도 한다.  그러나 술이 정도를 지나쳤을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을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게 까지 큰 피해를 준다. 

한국은 예전부터 술과 담배에 대한 인정이 후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겟지만 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되면 술이나 담배를 별다른 제약 없이 사고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성년의 술과 담배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지어놓고 있다. 술의 경우 만 21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판매하는 행위나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을 하고 있다. 

담배의 경우도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판매를 한다거나 미성년자의 흡연에 대한 법의 적용 또한 엄격하다. 

학교에서는 술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마약을 복용하는 행위와 같은 나쁜 행동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음주와 흡연에 대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교통안전국의 2000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중 가해 운전자의 혈액 속에서 알콜이 검출된 사고가 16,068건이라고 한다. 

또한 수치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재산이 손실되는 사고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식당이나 관련 유흥업소에서 Liquor Liability Insurance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음식점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곳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LA에서 한인 미성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업주가 소송을 당해 100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합의했다고 한다. 

 

일명 ‘드램 샷(Dram Shot)’으로 불리는 주류판매 제한 조항(비즈니스 코드 25602.1 또는 민사코드 1714조항)은 이미 음주상태에 있는 고객이 다른 장소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패싸움이나 음주운전 등 각종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나중에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드램 샷 법안에 따르면 음주상태에 있는 손님에게 다시 술을 팔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고객이 21세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업주의 책임여부가 결정나게 되어 있다. 

 

텍사스 음식점 연합회에 1999년도 보고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300여개의 음식점 중에 오직 45% 의 수치에 해당하는 135개의 음식점만이  Liquor Liability Insurance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음식점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규모있는 음식점을 토대로 조사됐다고 봤을 때 아직도 규모가 작은 음식점이라든가 술을 파는 여러 형태의 업소에서는 고객의 과다한 음주로 발생할 손해배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언제나 보험이라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잃기 전에 소나 외양간에 문제가 없게끔 기초를 든든하게 다져주는 사업의 동반자인 것이다.

현재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주류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Liquor Liability Insurance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보상체계에 대해서 많은 분께서 모르시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Liquor Liability Insurance를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는 주류 도소매업자, 음식점, 술집, 나이트 클럽, 유흥업소, 매점, 맥주 전문 판매업소, 포도주 전문 판매업소 등이 해당한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Liquor Liability Insurance의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작은 규모의 사업보험에 팩키지 형태로 들어있거나 그 조건을 선택하는 형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규모가 큰 음식점이나 비어와인의 경우 따로 Liquor Liability Insurance 항목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플랜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대분분의 Liquor Liability Insurance의 경우 사건당 $300,000 ~ $1,000,000의 보험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긴 안목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보험의 옵션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면 사업을 운영하다가 큰 어려움에 부닥칠 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