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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모기지맥 샤넬리 융자 - 인컴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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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라디오칼럼 댓글 0건 조회 4,009회 작성일 21-08-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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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 짚는, 모기지맥의 샤넬리입니다

 

모기지융자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요소인 인컴은 어떤 과정과 서류를통해서 확인하게 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그나마 손쉬운 서류절차와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같은 동종업계의 동종포지션으로 근무한지 24개월이 넘어야하고 세금보고서상의 수입이 융자승인에 충분한지를 검토하게되는데 제출해야할서류는 최근한달간의 월급명세서인 Paystubs 와 지난 2년간 회사에서 세금보고용으로 받으신 W2 forms 와 2년간 IRS 에 보고하신 세금보고서 사본입니다. 랜더는 이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출하신 세금보고서의 내용을 IRS 와 확인절차를 거치게됩니다. 그리고 지난 24개월간 회사에서 받은 월급내용에 질문이 있는경우에는 직장으로 Verification of Employment form 을 보내서 추가확인을 진행하게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친후 클로징때에는 아직도 동일한 포지션으로 일하고있는지 직장으로 전화확인을 한후에 펀딩을하고 클로징을 완료하게됩니다. 혹시라도 클로징전에 이직을 하시거나 직장을 그만두게되시면 클로징을 못하게되니 꼭 주의하시고 이직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융자담당자에게 스케쥴을 알려주셔서 문제없도록 진행을 조정하셔야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가 많이 복잡합니다. 본인의 회사를 Corporation 설립하셔서 회사에서 월급도 받고 회사의 수익에대해서도 수입보고를 하시는 경우는 위의 직장인에대한 서류들도 제출하셔야하고 추가로 회사의 수입에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셔야합니다. 회사에대한 자료로는 지난 2년간 IRS 에 보고하신 비지니스 세금보고서와 올해 현제까지의 수입에대한 증빙으로 Profit & Loss Statement 를 최근 3개월 비지니스 은행 스텟먼트를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또한 CPA 님께 추가적인 확인내용을 편지로 받아서 제출하셔야합니다

Corporation 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Small Business 로 운영중이신 자영업자도 있으실텐데요, 그경우에는 개인 세금보고서안에 Schedule C 를 통해서 운영중인 비지니스에서의 수입이 보고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출하실 서류는 지난 2년간 IRS 에 보고하신 개인 세금보고서와 올해 수입에대한 Profit & Loss Statement 를 최근 3개월 비지니스 은행 스텟먼트와 함께 제출하셔야하고 CPA 님께 추가 확인내용도 편지로 받아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위에 제출하신 모든 서류들은 IRS 와 확인절차를통해서 컨펌을 하고 최종 융자승인을 하게됩니다

 

내집마련의 계획을 갖고계신분들은 오퍼를 쓰시기전에 미리 융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서, 과정도 즐거운 클로징이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짚는 주택융자 전문랜더, 모게지맥의 샤넬리 였습니다. " 

 

 

Chanel Lee
Regional Director / Sr. MLO
Direct 469-744-0779

Chanel.lee@mtgmac.com

Nmls#278049

 

Mortgage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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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TX 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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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msi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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