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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경/제/칼/럼] 보조금 - E.V.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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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3-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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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개월 후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대통령인 바이든이 공화당에서는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가 비공식적으로는 확정됐다. 

공식적으로는 양당 모두 7-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지만 민주/공화 양당 모두 두 사람이 외에는 경쟁자가 없어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것과 같다. 

두 사람 중 누가 최종 미국 대통령직에 당선되더라도 세법은 큰 홍역을 치를 것 같다. 

잘 알려진 대로 바이든의 민주당은 지금의 세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트럼프의 공화당은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트럼프는 아직도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는 자신이 임명한 경제 대통령인 Federal Reserve 의장인 파월의 해임을 공언하고 있을 정도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환경문제일 것이다. 특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골이 깊다. 

EV Credit이라 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7,500 달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지만 11월 5일 선거 결과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화당이 연방의회의 다수당이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중단될 수 있다.

작년까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세금보고할 때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딜러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입 가격에서 보조금, $7,500 달러를 적용하여 그만큼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딜러에서 직접 $7,500 달러를 신청할 때 주의 사항이 있다. 

어떤 전기차를 사더라도 모두에게 $7,500 달러를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새 전기차 - $7,500 달러 

•싱글 - 연소득이 $150,000 달러 이하 여야 한다.

•부부합동 보고 시 - 연소득 $300,000 달러 이하 여야 한다. 

▶ 중고 전기차 - $ 4,000 달러 또는 중고 찻값의 30%까지 혜택을 볼수 있다.

•싱글 -연소득 $75,000 달러 이하

•부부합동보고 - 연소득 $150,000 달러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2023년의 소득이 위의 기준금액을 초과했더라도 작년의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면 $7,500 달러 혜택을 볼 수 있다. 

새 전기차는 세단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가 $55,000 달러 이하, 트럭이나 SUV 같은 차는 $80,000 달러 이하여야 한다.

중고 전기차는 중고차 가격이 $25,000 달러 이하의 자동차에게만 적용된다. 중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만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중고 자동차 무게는 14,000 파운드 이하여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내에서 조립되어야 하고 차에 내장된 배터리와 주요 부품들도 미국이 정한 나라에서 만들어졌어야 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딜러에서 $7,500 달러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니 일반인은 자동차의 조립이나 배터리 같은 부품의 원산지도 알 필요는 없다.

올해부터 전기차 구입 시 딜러에서 $7,500 달러를 신청해도 되지만 반드시 위에서 설명한 소득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한다고 서약해야 한다.

딜러가 아닌 세금보고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IRS Form 8936을 개인소득세 보고양식인 Form 1040에 첨부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 용도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용으로 50%를 사용하고 개인 용도로 50%를 사용한다면 보조금도 50%로 줄어든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만 하면 $7,500 달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연방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서 $7,500 달러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지 세금을 낼 것이 없다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없는데 전기차 보조금만 받기 위해 세금보고를 해도 보조금은 환급(Refundable) 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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