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Employee Retention Credit과 전기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908회 작성일 21-08-13 10:03

본문

지난 목요일(8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대표를 모아놓고 2030년까지는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50% 이상은 전기차가 되어야한다고 전기차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전기차 제조 뿐 아니라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시킬수있는 대규모 전기충전소의 건설도 약속했다.  

이것은 지금 민주, 공화당간에 거의 합의가 되어가는 1.2 Trillion짜리 부양책의 한 부분인데, 의회에서는 부양책에 들어가는 재원의 충당을 위해 지금까지 발표했던 많은 세금감면 프로그램의 전면 중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중에 하나가 ERC(Employee Retention Credit)다. 

ERC는 지난 2020년 ‘Cares Act’에서 제정되어 2020년 12월 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던  친기업적인 대표적인 세금감면 프로그램인데, CAA(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1)와 ARPA(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를 거치면서 2021년 12월까지로 시행기간이 늘어났다. 

2021년 매출이 코로나 19 발생 전 시기인 2019년과 비교하여 20% 이상으로 하락했다면 종업원 1명당 2021년 기준 분기당 $7,000까지 연방 정부에서 보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ERC를 신청할때 가장 문제가 됐던 핵심은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소유주가 일을 하면서 받는 급여도 연방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냐였다. 연방 세법은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있는 사람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ERC를 신청할수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당사자인 회사 소유주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세법근거가 없었다.  

ERC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6분기 즉 1년반동안 이미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수많은 전국의 공인회계사들과 회계사들의 전국적인 협회인 AICPA(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의 수없이 많은 유권해석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Internal Revenue Service가 지난 수요일(8월 4일) 드디어 IRS  Publication 2021-43를 통해 회사 소유주와 그 배우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IRS의 해석에 따르면 회사 지분의 50%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소유주와 배우자는 물론 이들과 연관되는 어떤 사람도 ERC를 신청할 수 없다. 

단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살아있는 가족이 없으면, 즉 ‘고아’이면 ERC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고아임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는 둘째 쳐도 가족이 우선시 되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우수꽝스러운 해석이 가능한지 30년 동안 세금보고를 주업으로 살아온 필자는 횡당함을 감출 수 없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ERC와 비슷한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받은 금액도 IRS는 처음부터 과세대상(Taxable Income)으로 간주했지만, 후에 CAA를 통해 의회에서 IRS의 결정을 뒤집은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도 의회나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대해 본다. 

지난 목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3대 자동차 회사들의 대표를 불러 전기차 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전기차 보급의 선봉에 있는 테슬라회사의 대표의 일론 머스크는 초대를 안해 논란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과 일론 머스크의 불화설과 테슬라에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바이든의 지지세력이 전국 노조인 것을 감안하면 고개가 끄떡여진다.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 중의 하나는 전기차 구입 인센티브도 있다. 지금도 전기차를 구입하면 개인세금에서 최고 $7,5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5년 전으로, 한 회사 모델의 250,000대까지만 한정해서 세금혜택을 제공했다.  

인기 있는 테슬라의 경우 2년 전에 이미 초과하고 GM의 인기모델들도 이미 한계치를 초과했기때문에 사실상 전기차 구매의 혜택이 없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번법안은 $80,000 이하의 전기차에 적용되는데, 전기차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7,500를 감면해주고 Made in USA인 부품이 80% 이상 들어간 전기차와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자동차 회사 제품이면 $2,500씩 더 세금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최고 $10,000까지 세금혜택을 볼 수 있으니 새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이 법인이 통과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것이 유리하다.  

전기차의 선두기업인 테슬라의 경우 텍사스 주의 어스틴과 독일 베를린 공장이 올해 말에 준공되면 더 많은 전기차를 제조하겠지만, GM을 비롯한 FORD 등은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부분 변경하여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전기차 프랫폼을 이용하여 새로 제조한다고 하니 2023년에야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때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차 구입 세금혜택이 생겨날 것을 기대해 본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