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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미국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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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849회 작성일 21-06-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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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을 대표하는 K-POP의 대표주자 방탄소년단(BTS)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2013년에 데뷔한 7인조 보이그룹은 K-POP을 대표하는 세계 최정상급 그룹으로 연일 가요계에 신기록을 세우며 영국의 비틀즈와 비교되는 초대형 그룹으로 성장했다. 

급기야 지난달에 미국을 대표하는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와 스페셜 ‘BTS MEAL’을 선보이게 된다. 치킨 맥너겟 10개, 미디움 감자튀김, 그리고 미디엄 드링크로 구성된다고 한다.

BTS MEAL은 한국과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50개국에서 동시에 판매를 시작 한다고 한다. 싱가폴, 멕시코,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 등에서도 판매될 BTS MEAL은 약 $7에 책정된다고 한다.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BTS는 향후 10년 동안 한국경제에 약 37조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준다고 한다. 소위 ‘걸어 다니는 대기업’이라 불릴만하고, 이번 맥도날드와의 프로모션은 그들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로 보인다. 

이 정도의 기여라면 분명 고국의 경제력에 끼치는 영향, 더 나아가 국가예산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대단한 역할이 분명해 보인다. 이곳에 살면서 이런 현상을 접하니 뿌듯함을 감출 수 없다.

이번에는 2022년을 포함하는 국가예산과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현 행정부의 부단한 노력에 관해 논하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세법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3.6 Trillion(3.6조 달러)을 조성해서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경제 재건에 쏟아 부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백악관이 건의한 총 6조달러에 달하는 2022년 미국 전체 예산에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현 행정부가 계획하는 1.2조 달러로 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택스 크레딧을 시작으로 합계 2.4조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10년간 총 합계 4조 달러를 단계적으로 지급해서 경제재건에 치중하려고 한다.

지난 2016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한 예산 건의 이후 가장 포괄적인 예산안으로 구분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건의에는 법인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인상을 골자로한 중장기 예산 집행안을 근거로 마련되었다. 

예산안이 집행된다면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기존 37%에서 39.6%로 2022년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부부합산 소득 $509,300, 개인소득 $452,700, 그리고 세대주 소득(Head of household) $481,000 이상이면 최고 세율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재무부/IRS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인상안은 발표되면 곧 바로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기존의 최고세율 20%에서 소득에 따라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양도소득에 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소급 조종안은 다행하게도 의회 통과가 여의치 않아 보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혹시 독자들 중 양도소득에 관한 거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2021년 안에 집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추천한다. 

오는 2022년 중간선거는 적지 않은 변수로 떠오른다. 현 행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Child Tax Credit을 2025년까지 연장해서 적용을 하려하고, 재생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관련업계에 주어지는 혜택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와 공화 양당은 각각의 처한 입장에서 무엇이 최상의 시나리오 인지를 고민하고 그를 관철하려는 노력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두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인상안에 회의적인 의견 표출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50:50의 상원의원 분포에서 2명의 이탈자는 바이든의 계획에 치명적인 변수가 될수 있다.

이번 백악관의 개정안에 이곳 텍사스는 크게 관련이 없는 주세와 지방세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State and Local Tax(SALT) deduction을 포함하지 않을 것 같다.

개인 소득세 보고서인 Form 1040을 작성하면 기본공제나 항목공제 중에서 유리한것을 택해서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발의한 세법에서 기본공제의 금액이 상향 조정 되어서 웬만한 납세자는 항목공제를 택하는 것이 여의치 못하다. 

항목공제에서 해당 지방정부에 세금납부 최고액이 $10,000로 공제상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고, 여하튼 이곳 텍사스 거주자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 2조 달러의 법인세를 향후 10년에 걸쳐 추가징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거론된 법인세 인상과 미국법인의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납세를 유도 징수 할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법인들이 수익구조를 미국과 외국으로 다변화해서 납부세액을 절감 한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소위 ‘텍스헤븐’으로 지칭되는곳에 법인을 설립하는것 등에 철퇴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 행정부가 추구한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은 개정 보완해서 법인들에게 연구와 개발에 힘쓸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폭넓게 혜택을 누린 20% small business deduction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트럼트 행정부에 의해 법인세 인하와 함께 많은 사업자에게 적용된 세법이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코비드 19 사태로 통화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과 세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디 이런 점을 상기해서 앞으로의 경제활동에 지침을 세우길 바래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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