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트럼프의 세무보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757회 작성일 21-08-06 09:37

본문

바다 건너 고국은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발언으로 연일 여당과 야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과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상투적인 전술을 쓰는 것인지, 그로 인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닌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과연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해서 한미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중요한지, 아니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우선인지를 두고 양 진영간의 설전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권인 민주당 대표도 이번 훈련은 적대적 훈련이 아니므로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대선을 지척에 앞둔 상황에서 각 진영간에 서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 점령 문제를 포함하는 다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부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길 바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기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무보고서 공개에 대하여 논해본다.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6년간 개인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한 세무보고서를 의회에 넘기고 곧 일반 사람들에게도 공개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 조세 무역 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건의를 수용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에 뉴욕 타임즈는 과거 수년간 트럼프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기사를 대서 특필해서 트럼프와 민주당간에 설전을 주고 받은 기록이 있다. 과연 공개가 되면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세간의 관심이 팽배하다. 

하원의장인 민주당의 낸시 팰로시는 트럼프의 세무보고서 내용이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에 준하는 문제로 표현하면서 모든 미국인이 세무보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대통령 재직시와 그 이전에 세무보고를 성실하게 진행했는지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 텍사스 주 공화당 의원으로 하원 조세 무역위원인 케빈 브레디에 따르면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길 여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의 세무보고 내용을 밝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6월에 법무부에 접수된 하원 조세 무역 위원회 의견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 시 그의 세무 감사에 대해 해당 IRS 직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 한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하원 위원회는 부단하게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론한 이유 등으로 자료공개는 미루어졌고, 심지어 IRS 직원의 감사진행에 공정성까지도 도마 위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원회가 주장하는 주된 내용은 내부자 거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별히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들이 다수 이슈에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일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에 의한 72시간의 사전통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자료공개를 위해 법원에 페티션이 접수되면 법원은 트럼프에게 세무자료 공개를 알려주고 72시간을 준다. 

이때에 트럼프는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세무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를 미루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주에 하원 위원회에 의해 법원에 신청은 접수되었고, 그러한 72시간의 종료는 이번주에 마감된다. 

과연 민주당과 트럼프의 변호인들이 펼치는 국가 안보급으로 거론되며 치러지는 싸움 승패에 모두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적어도 약 850일 전인 2019년 4월에 트럼프의 세무보고서를 검증했어야 한다고 한다. 

세무보고서와는 별개로 트럼프의 회계 자문인과 거래은행 관계자들에게 향한 법적 고발은 대법원까지 상고 되었으나 법적인 문제를 등에 업고 하급법원으로 되돌려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법원은 뉴욕 검찰에 형사법 관련 수사를 위해 트럼프의 세무자료 열람을 허락한 상태이나 뉴욕 검찰도 섣부르게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상당기간에 걸친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es, NOL)로 인해 소득세 납부가 한정적이고 2016년도에 고작 750달러가 전부라고 전했다. 지난 15년 동안 10년 이상의 세무보고에서 소득세 납부가 전무하다고 한다. 

물론 트럼프는 본 기사가 모두 허위 날조라고 강한 반발을 했다.

고국에서 일어나는 국가 안보문제인 한미 연합훈련이나 이곳의 트럼프 세무보고 문제 모두 전 현직 지도자들의 결정 내지는 행보가 주요 관건이다. 

아쉽게도 두 문제 모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보를 기대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아마도 쉽지 않은 길을 가는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