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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IRS 세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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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597회 작성일 21-08-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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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의 필수품은 자동차다. 특히 대중교통이 Dart와 Taxi 밖에 없는 Dallas에서 살아가려면 좋든 싫든 거의 예외없이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경찰에게 Ticket을 받느라고 길 옆에 세워진 자동차와 교통경찰의 번쩍번쩍한 프레쉬 라이트도 목격하게 된다. 

이 광경을 지나치며 내가 걸리지 않아서 안도하는 감정과 함께, 나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고 안전벨트에 손이 간다. 또 다음에 같은 곳을 지나면 경찰차가 숨어있지 않는지 이리저리 둘러보고 속도를 늦추며 운전하게 된다. 

 

교통경찰의 임무는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과속을 하거나 그 밖의 교통 법규를 위반한 모든 사람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데 있지 않다. 

가장 효율적인 곳에 숨어 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하여 시의 재정을 늘리고 또한 더 중요한 목적은 지나가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미 연방 국세청인 IRS의 임무도 교통 경찰의 임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을 적게 보고하거나, 규정 이상으로 과대하게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적게 낸 사람 모두를 찾아내서 추징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통경찰이 더 많은 티켓을 발부하면 할수록 타의든 자의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처럼, IRS는 세무감사라는 무기로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불어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감사에 걸려 추징금으로 수십만 달러를 물었다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흘려 듣지만, 우리에게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세무 감사에 걸렸다면 본인도 세무감사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세무보고에 보다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세무감사를 하려면 소득이 어마어마한 Google, Apple이나 Exxon과 같은 대형 주식회사를 해야지 송사리(?)에 불과한 개인을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의 도표를 보면 설명이 된다.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개인소득 탈세액이 2008년에는 전체의 57%를 차지한 반면 10년 후인 2018년에는 71%로 늘었다. 

주식회사의 탈세율은 같은 기간에 15%에서 11%로 감소했으므로 IRS는 개인 납세자를 중점적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개인소득을 탈세하면 자동적으로 자영업자 쇼셜 세금까지 탈세해야 하므로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 탈세금액의 88%가  자영업을 중심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IRS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개인영업 형태로 운영하며 세금 보고서 상에서 Schedule C를 작성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세무감사의 주 타켓으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What IRS Dosen’t Want you to Know’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세무감사율이 주식 회사나 파트너십 보다 4배 이상 많다고 한다. 

개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주식회사로 전화하는 것도 IRS의 감사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이든 주식회사든 어떤 종류의 감사가 들어와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세금보고를 성실히 하는 것이다. 

 

속도를 준수하고 빨간 신호등에서 정지하면 도처에 교통경찰이 많아도 겁이 나지 않는 것처럼, 세금보고만 성실히 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으로 IRS가 세무감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리 겁먹을 상황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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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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