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보증보험(Bond)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보험 댓글 0건 조회 4,125회 작성일 21-03-26 09:46

본문

사람들의 살아온 옛날이야기를 듣다 보면 유복하던 가정이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재산을 압류 당하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오래전에는 취직을 할 때도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 보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보증 보험이 제도적으로 잘 개발되어 있어서 사회가 그 틀과 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보증 보험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 보기로 한다.

 

보증 보험은 보험의 한 종류로서 세 당사자가 관련된 일종의 계약이다.

그 당사자들이란 보증이 필요한 가입자(Applicant) 보증을 서주는 보험회사(Surety) 보증을 받는 수혜자(Beneficiary) 등이다.

계약상 상대편으로부터 약속 이행을 위한 보증이 필요한 사람(Beneficiary)이 상대편에게 보증을 요청하면 보증 요청을 받은 사람(Applicant)이 보험회사(Surety)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보증서(Bond)를 요청했던 사람에게 발행해 주는 것이다.

만약 보증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계약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을 받았던 사람이 보험 회사에 약속 불 이행에 대한 약정된 보증 금액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검토하고 타당할 경우 보증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클레임을 처리한 보험회사는 다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 불이행으로 지불된 보증금을 청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증을 필요로 했던 보증 보험 가입 당사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약속의 불 이행이 보증을 받은 사람의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라면 가입자나 보험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다.

 

보증 보험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건축공사나 빌딩 청소용역의 공개 입찰 시 또는 책 캐시 사업이나 주류를 취급하는 레스토랑 등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보증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보증 보험의 이름이 다르며 보증의 내용이나 보험료도 다르기 마련이다. 크게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Contract Bonds, Commercial Bonds, Fidelity Bonds 등이다.

 

Contract Bonds는 입찰에 참여 할때 필요한 Bid Bond가 있고 계약자가 사용자에게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나 상품 공급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을 위해 필요한 Performance Bond 또 지불을 약속하는 Payments Bond등이 있다.

Commercial Bonds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라이센스나 허락을 받기 위해 필요한 License/Permit Bond가 있고 Tax bond, Court Bond, Union Welfare Bond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Miscellaneous Bond등이 있다.

Fidelity Bonds는 상업용 빌딩이나 가정집을 청소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Janitorial Bond가 있고 직원들의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부터 회사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Employee Dishonesty Bond, 그리고 Pension Trust Bond등이 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보험 회사는 가입자의 재정 상태와 사업자라면 사업의 경력 그리고 크레딧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허락 여부와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한다. 보증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회사와 보증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만 대략 말하라면 가입자가 원하는 보증 금액의 5%에서 3% 정도가 된다.

Bond 중에는 보석 보험(Bail Bond)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 체포되거나 사건의 용의자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일단 풀려난 뒤에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보증 보험이다. 이 Bond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두하여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원에 성실히 출두하면 보석금은 60~90일 이내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이 보석금은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몰수할 수도 있다고 한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