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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다가오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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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958회 작성일 21-04-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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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를 맞은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이곳은 다행하게도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성인의 상당수가 두번의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요사이 주변에서 바이러스 확진자 소식은 쉽게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의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어지리라 보여진다. 지난 주말에 거행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고국의 영화계가 작년 기생충에 이어 또 한 번의 쾌거를 접하게 됐다. 자칭 타칭 생계형 배우의 대명사인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거머 쥐었다. 

수상 인터뷰에서 거론한 것처럼 이른 결혼생활의 실패로 두 아이의 어머니로 생계를 위해 배역을 가리지 않고 소화해낸 배우의 길이 이런 연기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아시아 배우로는 최초로 한 해에 미국 배우조합 여우조연상,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휩쓸었다. 

무엇보다 연기자로서 독보적인 입지와 다양한 스퍽트럼, 그리고 독창적 정체성을 확립 하면서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등극했다고 볼수 있다. 

부디 아직까지도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전에 고국이 IMF 의 도움울 받는 시점에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우리의 박세리 선수가 LPGA US OPEN의 승자가 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두루 모두 힘내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본다.

이번 기고는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방학을 이용해 독자 가정의 자녀들이 근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계기를 삼았으면 하면서 Summer Jobs 관련해서 논해보려 한다. 

길고도 지루한 여름에 자녀들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않고 Job을 잡아서 노동을 하는 것은 Work Ethic(근로도덕), Time Management(시간관리), 그리고 Financial Responsibility(재무관리)를 직접 체험하고 익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매년 여름 평균 2,000만명의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일 하는 기회를 갖게된다. 

이는 방학이 아닌 때의 평균 200만명의 10배에 달하는 숫자다. 과연 아이들이 노동을 하면 어떠한 세무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듯 하다. 

많은 독자들이 과연 아이들이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세무보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답은 ‘Yes’다. 

해당 자녀가 19세 이하 (혹은 풀타임 대학생이면서 24세 이하)이고 연간 50% 이상의 자녀 부양금을 지출하면 가능하다. 

물론 부양가족으로 부모의 세무보고에 포함되어도, 해당 자녀는 본인의 세무보고는 수입금액에 따라 별도 세무보고를 할 수 있다.    

자녀가 일을 하면 가장 먼저 IRS에서 발행하는 W-4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입력하고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근로세를 원천 징수하는 금액에 관련한 정보기입도 필요하다. 

소셜 시큐리티 관련해서 Social Security Tax 6.2% 그리고 Medicare Tax 1.45%가 공제되고 이러한 세금은 원천징수한 세금과는 별개로 환급이 되지 않는것도 유의할 사항이다. 

보통의 경우 연말이 지나면서 W-2 양식을 받고 이를 이용해 세무보고를 해야한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연말 세급납부 금액을 미리 저축하여서 별도 관리를 추천한다. 가끔씩 자녀들이 하는 일에 따라 1099 등의 양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서 연말 세무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적지 않은 수의 독자 중에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체에 자녀를 고용해서 자녀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업자 본인의 세금을 절약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물론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비즈니스 경비 공제 대상이고, 풀타임이건 파트타임이건 그리고 임시직 혹은 정규 직원을 가리지 않고 연말에 W-2 발행은 필수다. 

한 가지 주지할 것은 자녀에게 급여 지불은 ‘Paid in Dollars’가 기본이다. 혹시 집에서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다른 부양 금액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아니다. 가능하면 해당 자녀의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해서 급여 지급을 추천한다.   

혹시 대학생인 부양자녀가 타주에서 Summer Job을 진행하고 Permanent Address가 이곳이면 거주지가 Texas Resident이므로 해당 주의 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텍사스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주에서는 급여에 주세를 내지만, 부양가족으로 이곳에 거주주소가 있다면 일하는 주의 주세금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방학 중에 벌어들이는 급여로 Roth IRA 연금저축 시작을 적극 추천한다. 

아직 어린 자녀의 퇴직 후인 수십년 후를 준비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별로 크지 않은 금액이 수십년 후에 어떤 금액이 될 지를 자녀를 위해 예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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