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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종업원(W2)과 독립계약자(1099) 세금보고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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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385회 작성일 21-06-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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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주고 받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고용주(Employer)와  종업원(Employee) 또는 고용주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관계가 성립된다. 

사실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가져다주는 것이 종업원(Employee)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구분이다.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주의 지시나 명령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하면 된다. 

회사나 고용주의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으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 종업원(Employee)으로 구분해야 한다.

독립계약자는 회사나 고용주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고  별도의 계약(Contract)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일컬는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나 개·보수할 때 건축업자를 고용하거나 전기 기술자, 배관 기술자 등이 이에 속하며 거의 모든 수리공들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계약자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은 고용주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Internal Revenue Service)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종업원으로 구분한다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뿐 아니라 사회보장세(FICA) 및 메디케어 택스도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종업원이 지불하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는 공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7.65%씩 부담해야 한다. 

종업원은 은퇴를 하고 난 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은퇴 보험금의 일종으로 간주하지만, 고용인의 경우 종업원을 종업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 한 명당 종업원의 월급의 11% 가량(사회보장세 7.65%, 각종 실업보험 3.5%)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많은 고용인들이 종업원보다는 독립계약자를 선호하고 있다.    

90년대 초와 2000년 초에  청소와 봉제(Sewing) 일을 하던 사람들에 대한 집중감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감사의 초점은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종업원이 아닌가 하는 데에 있었고, 또 독립계약자로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 중 부당하게 경비를 공제했는냐에 있었다. 

연말 정산시 종업원에게는 Form W-2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고, 독립계약자에게는 세금을 떼지 않은 총액을 Form 1099에 신고해 역시 1월 말까지 발급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분류는 고용주의 이익이나 의도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서 분류하해 한다. 

정말 애매모호한 경우라면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도움을 청하면 IRS에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정확히 구분해준다.  

종업원으로 분류했다면 오버타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오버타임이란 대개 주 40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초과한 시간에 한해 보통 시간당 수당의 1.5배 이상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오버타임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의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아예 월급제(Salary)로 분류해 오버타임 문제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세법상 월급제를 채택하더라도 종업원이 주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단순히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다가 일정한 월급제로 지불 방식을 바꾸었다고 해서 고용주의 오버타임 지불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면제(Exempt)된 신분이 아닌 이상 월급으로 종업원 월급을 지불해도 시간당 최저 임금($7.25)과 오버타임을 준수해야 한다. 

면제된 신분에 해당하는 직업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임원과 매니저,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회계사, 변호사, 차 딜러에서 일하는 영업사원 등으로, 면제된 직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1938년 제정된 Fair Labor Standards Act(FLSA)에 의해 시간당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IRS의 예산을 증액시켜  더 많은 세무감사를 통해 Tax Gap, 즉 탈세금액을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소득세 감사 뿐 아니라 독립계약자에 대한 Employment Tax 감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세무감사를 중단했는데, 올해부터는 예년보다 세무감사 빈도가 잦아질 전망이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가 공존하는 비즈니스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가 공존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교해 세무감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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