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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1.9조 경기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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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375회 작성일 21-03-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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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은 연일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들로 가득해보인다. 검찰 총장의 사퇴로부터 LH 사태까지 그야말로 접입가경의 상태다. 봇물 터지듯 비리와 무책임 그리고 무개념의 행위까지 그야말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날개로 지칭되는 대한항공이 코로나 19라는 사상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지난 2020년에 영업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달 열린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대한항공은 매출 7조 4,050억원, 영업이익 2,383억원, 당기순손실 2,281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2019년 대비 매출은 40%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 감소에 그치고, 당기 순손실도 3,000억원 이상 감소하는 실적을 낸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여객수요의 감소로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화물기 가동률을 높이고 유휴 여객기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으로, 화물매출은 4조 2,507억원을 기록하며 2019년의 2조 5,575억원과 비교해 66% 늘었다고 한다.

고국에서 개발한 코로나 19 진단키트와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증가했고, 일부 해운수송 수요가 항공수송으로 몰리면서 항공화물 매출의 증가폭을 이끌었다고 한다. 

 

영업흑자 달성은 화물사업 부문의 선방을 필두로 전사적인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노력이 어우러져 가능하게 됐다고 한다. 여객 공급감소 및 유가하락에 따라 연료 소모량과 항공유 비용이 낮아졌으며, 여객운항 감소로 시설 이용료 등 관련 비용이 함께 줄어들었다. 

또한 직원들이 순환휴업에 따라 인건비도 다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영업비용을 2019년과 대비해 40% 가량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순이자 비용 등의 영향으로 2,28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전년도 5,687억원의 당기순손실과 비교해 손실폭을 대폭 줄였다.

 

대한항공의 2020년 실적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헌신한 임직원들의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한다. 한동안 오너 일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현재 글로벌 항공사들이 영업악화로 신음하고 있음과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아메리칸 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미국 유수의 항공사가 최근 발표한 실적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조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0억에서 120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고, 일본의 전일본공수도 3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부디 대한항공의 이러한 저력이 고국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하루 빨리 정상을 되찾기를 바라는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기고는 지난주 전격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H. R.  1319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에 관해 논해 보려한다. 부양책에 적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간략하게 독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우선 논해본다.

우선 3차 $1,400 직불금이 빠르면 이번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부양가족에게도 차별 없이 골고루 지급된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80,000 이상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이 $160,000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개인 소득 $75,000 혹은 부부합산 $150,000까지는 전액 지급되나, 그 이상이면 부분적으로 절감된 금액을 받게 된다.

대부분 세무보고를 하면서 IRS에 등록시킨 은행을 통해서 Direct Deposit을 받게되나,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우편으로 전달받을 수도 있다. 계속 수령이 지연되면 추후 세무보고시에 Tax Credit으로 수령 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 이어서 연방 정부의 실직자 수당은 올해 9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전의 주당 추가금 $400가 3월중순 이후에는 $300로 조정돼 지급된다. 

 

통상적으로 실직자 수당은 세무보고시에 수입으로 포함되나 이번 부양책에서 2020년에 수령한 실직수당 중 개인당 소득이 $150,000 이하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10,400까지 비과세로 구분된다고 한다. 해당되는 납세자는 현재 진행중인 2020년도분 세무보고시 필히 비과세 혜택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IRS는 현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보고를 유예하기를 추천한다. 만약 해당되는 납세자가 2020년 세무보고를 이미 진행했다면, 수정보고를 하지 말고 우선 IRS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길 당부한다. 물론 소급 적용해서 해당되는 기 납부된 세금은 환급받게 된다.

 

부양가족 중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Child Tax Credit은 6세 이하이면 $3,600 그리고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이고 납세자의 소득이 개인 $75,000 이하, 그리고 부부합산 $150,000 이하까지 적용된다.

특별히 오는 7월부터 분납수령도 가능하고, 이 역시 추후 IRS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도에 발생하는 부양가족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으로 한 자녀당 $4,000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이면 $8,000까지 적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소득이 $125,000 이하에게만 적용된다.

한 가지 특별히 언급을 요하는것은 다수의 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식당업종에 관한 이슈이다. 이번 부양책에 포함된 Restaurants Revitalization Fund이다. 

 

식당업 관련한 업종에게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의 매출 부족분을 SBA를 통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부재하지만 식당 관련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추가로 부여되는 헤택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조만간 SBA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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