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세금보고 마감일은 6월 15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951회 작성일 21-05-21 09:34

본문

지난 월요일(5월 17일)은 겨울 한파로 피해가 컸던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아나를 제외한 47개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방 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이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아나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는 않더러도 3개 주에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세 보고 마감일은 한 달 후인 6월 15일이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는 세금보고가 시작된 1862년 이후로 최초로 세금보고기간 중에 세법이 바뀌어 먼저 세금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금까지는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이었는데, 세금보고가 한창이던 2021년 3월 갑자기 일인당 $10,20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세조항을 신설했다.  

세금보고를 먼저 하신 분들은 세금환급을 적게 받거나 세금을 더 많이 지불했는데, 주무부처인 Internal Revenue Service는 수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차액만큼을 환불해준다고 했다.  

그 작업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American Rescue Plan Act가 발효된 3월 11일 이전에 실업수당을 과세로 분류하여 세금보고 한 사람들이 730만명 이나 된다고 한다.  

5월 말부터 환불이 시작될 예정인데 73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처리하려면 앞으로 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지난 5월 3일 시작된 식당 로토(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는 이틀만에 286,000건의 접수를 받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의회에서 배정해준 28.6 Billion 달러를 모두 소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9년 매출이 $500,000 이하의 비즈니스를 위해 따로 비축해놓은 5 Billion 달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청서는 계속 받는다고 한다.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매출을 단순 비교하여 2020년도의 매출이 적으면 차이 나는 금액 전체를 보존해준다니,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 매출감소가 발생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한다. 

5월 3일부터 3주간은 여자, 군인,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비즈니스 주인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인이나 식당을 여러 개 하는 요식업 종사자는 6월이나 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가를 의회가 충분히 알았으므로 곧 대규모 금액의 증액이 발표될 것이 확실하다.  

식당 로토라고 부르는 것은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9년이나 그 전에 식당업을 했던 사람들 뿐 아니라 2020년에 처음 영업을 시작한 업체, 심지어는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비즈니스도 2021년 3월 11일전에 지출된 경비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로 처음에 책정된 28.6 Billion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될 것이 확실한데, 지금까지도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낸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으려면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 타깃을 부유층으로 잡은 것 같다.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예산을 줄여 왔는데, 그 결과 인력이 부족하여 IRS 감사가 거의 무용지물에 이를 정도로 미미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였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5년동안 22 Billion 달러를 IRS에 투입하여 감사관을 양성해 400,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세무감사를 강화하여 80 Billion 달러의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IRS의 감사가 더 빈번해지고 더 세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방 정부 뿐 아니라 주 정부에서도 실업수당 등으로 바닥이 난 주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자 세일즈 텍스 및 Franchise Tax 감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Covid 때문에 지난 1년이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강화될 세무감사에 대비하여 매출자료와 경비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서류보관 기간은 최소 4년이므로 매년 세금보고가 끝나면 서류정리 하는 시간을 정해 꼼꼼하게 보관해놓아야 한다.  

올해 세금보고 1차 마감일은 텍사스의 경우 6월 15일이다.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은 법적 유효기간(Statue of Limitation)을 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단 세금보고를 마치고 4년이 지나면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세무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년 이상된 세금보고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세금보고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세금보고를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했는가 이다.  

6월 15일까지도 세금보고 준비가 안 됐다면 Form 4868을 작성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연장시킬 수 있다. 

세금은 예측하여 6월 15일까지 납부하고, 세금 보고서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정확히 10월 15일까지 보내는 것도 세무감사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