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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IRS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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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414회 작성일 21-02-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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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곳 텍사스에 처음 도착한것이 약 40년전으로 기억한다. 물론 도중에 직장 관계로 이곳을 떠나 지낸적도 있지만, 이번에 텍사스 전역에 내린 겨울눈과 추위는 처음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곳 북 텍사스의 체감온도가 화씨 -10도를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이는 섭씨로 환산하면 영하23도에 해당한다. 필자가 고국에서 지낼때에도 이런 온도는 쉽게 접하지 못한것으로 기억한다. 요사이 온도가 뉴욕 그리고 시카고 보다 더 낮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주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통과된 두번째 탄핵이 상원에서 부결 되었다. 재적 100명의 상원의원중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가결 될 상황이었으나 이에 채 못미치는 57명의 상원의원만이 탄핵 찬성에 동참 하였다. 50명 민주당 상원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중진인 유타주의 밋 롬니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탄핵 심판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아마도 이들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은 해당 지역구에서 거센 역풍을 맞을것으로 보인다. 자칫 공화당의 분당 위기까지도 거론 되는 시점이다. 이미 퇴직한 전직 대통령을 탄핵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탄핵을 성사 시킨후 트럼프가 추후 대선에 못나오게 하려는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트럼프의 영향력이 거세게 존재함을 실감하게 된다. 

 

이번 기고는 IRS의 감사를 거론하고자 한다. 팬더믹을 거치면서 참으로 힘든 상황에 지금의 날씨까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이때에 미리 준비 하여서 혹시 있을수 있는 IRS 감사에 대비 하길 바란다. IRS의 감사는 회사뿐 아니고 개인에게까지 폭넓게 진행된다. 물론 상당한 부를 축적한 백만/억만장자에서부터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개인세무보고시 동봉하는 스케줄 C 세무보고자까지 포함한다. 감사를 위한 준비로 세가지를 거론해본다. 

 

첫째, IRS 문서이다. IRS에서 제공하는 문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독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양식과 설명서를 수반한다. 사안에 따라서 질문과 대답을 제공해서 있을수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까지도 제공한다. 문서로 제공 되나, IRS 사이트에 접속하면 더 쉽게 접할수 있다.

 

둘째, IRS의 상위 기관인 재무부에서 내놓는 규정(Regulation)이다. 보통 3년이 유효한 이 규정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규를 토대로 마련된다. 규정과 법규는 비슷한 효력을 지니지만, 만약 규정과 법규가 마찰을 일으키면 법규가 우선하게 된다. 상정된 규정은 이미 통과된 규정보다 구속력이 약하다. 보통의 경우 상정된 규정만으로도 IRS에 거론하여서 나름의 목적을 이룰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세째, 통상적으로 세법으로 지칭 되는 Tax code 이다. 아무래도 IRS와 감사 등의 이슈를 해결하려면 세법해석이 우선이다. 만약에 법규와 세법이 동일선상에 있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슈가 해결되지만, 만약 법규와 세법에 상충되는 이견이 있으면 되도록 IRS와 의견을 좁혀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것을 추천한다. 적지 않은 경우에 세법의 해석이 세무 전략에 적절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은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세법의 보완을 위해 아래에 거론되는 IRS의 추가 공표 (Official Pronouncement)를 참고하기 바란다. 우선 Revenue Ruling(IRS 판결)으로 IRS에서 각각의 케이스에 관계된 사안을 글로 옮긴것이다. Revenue Procedure(IRS 절차)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과정에 대한 해석을 하여서 적절한 양식 혹은 적절한 선택을 돕는 절차이다. 그 밖에 Notice 그리고 Announcement가 필요에 따라 IRS의 입장이나 최근 발생한 이슈를 대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IRS의 문서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성향이 있고 IRS도 이에 대해 항변을 늘어놓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IRS 감사는 피할수 있으면 최선이고, 이를 위해 몇가지를 거론해본다. 세무보고시 빠짐없이 보고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모든 수입 특별히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전자화폐(예, 비트코인) 사고 파는것까지 모두 보고 대상이다.개인세무보고시  표준공제를 하지 않고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을 하면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필히 보관하기 추천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몇년간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한다면 IRS로부터 Notice를 받을 확율이 크다. 비영리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보관도 필수이다. 

 

만약 IRS로부터 감사를 받게되고 그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접하게 되면 신중하게 다음 절차를 생각해야 한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감사에 의한 추가 납부세금이 있으면 페이먼트 플랜을 세워서 IRS에 알리고 진행 할수도 있다. 만약 감사 결과에 불복 해서 법원까지 가려면 세무전문 변호사로 이전의 경험이 축적되고 해당하는 법규와 규정에 해박한 전문인을 찾기 바란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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