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RS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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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은 오는 4월 7일에 치르는 보궐선거로 떠들석하다. 하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고국의 대표 도시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만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모두 21곳의 지방자치 단체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을 보궐 또는 재선거로 치른다.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차기 대권주자 일순위로 거론되는 전임 검찰총장의 행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건 등으로 현 정권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선거가 예상된다.
더우기 고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과 맞물려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의 선거로 보인다.
이번에 치르는 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다른 선거와는 구별된다. 보통 보궐선거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공직자격을 상실하면 치른다.
집권여당의 전 서울시장과 전 부산시장이 사망과 자격상실 때문에 치르는 선거로 여권과 야권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판이하게 다른 것도 눈에 띤다.
근래 미 국무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공직자는 조국 전 법무무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 등이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모두 현 집권 여당의 전현직 공직자 들이다.
당연하게 현 집권 여당의 책임이 따를수 밖에 없다. 부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고 말로만 국민을 위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들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기고에는 상당히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문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매년 미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는 수백만통의 편지를 납세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편지를 받는 것에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래에 제시한 몇 가지 대처방법을 잘 숙지 하면, 혹시 우편함에 도착한 IRS 편지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우선 절대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질의이며, 통상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IRS에서 납세자에게 보내오는 편지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대체로 편지의 내용은 미납된 세금청구, 기 보고된 세금보고에 수정사항 안내 혹은 보고된 내용에 관한 추가질의 등이 주를 이룬다.
아울러 편지의 내용은 납세자의 개인적인 신상 혹은 세금보고 상황 등 나름대로의 상세한 문제 등을 거론한다.
통상적으로 납세자가 받는 편지에는 상황에 따라 질의에 관한 답변하는 방법이 안내되며, 그에 따른 답변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된다.
받은 편지가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납세자는 세금보고시에 사용한 자료와 받은 수정사항을 재검토 하여서 답변하여야 한다.
만약에 IRS 수정사항에 의의가 없을시에는 추가 세금납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추가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IRS 수정사항에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답변을 잘 준비해서 답변하여야 한다.
첫째로 중요한 점은 답변은 IRS에서 질의한 내용에 한해서 해야 한다.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적절한 정보 등을 첨부한 후, IRS가 해당사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할수있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수취한 편지의 하단부분을 절취한 후 동봉해서 IRS로 발송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답변서는 최대 30일 이내에 수취한 편지의 왼쪽 하단부에 있는IRS 주소가 표시 되어있는 곳으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보통우편 First Class Mail 보다는 수취인 확인 등이 동반되는 Express/Priority Mail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경우 납세자가 수취한 편지는IRS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 등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납세자가 질문이 있으면, 수취한 편지의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통화해서 질의할 수 있다. 전화 통화시에는 받은 편지와 해당 세금보고서 등을 준비해서 통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IRS와 주고 받은 편지 등은 잘보관 하여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질의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위의 거론한 방법등을 잘 숙지해서 추가로 정보가 필요하면 IRS에서 발행하는 Publication 594(IRS Notices and bills) 혹은 Publication 17(Information about Penalties and Interest Charges)을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수취한 편지에 대해 잘 대처해야 함은 거론할 필요 없는 기본이지만, 모든 세금보고를 처음부터 꼼꼼하고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IRS로부터 편지 수취를 사전에 방지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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