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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RRF(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식당활성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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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948회 작성일 21-04-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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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있다. 지금까지 사실이었던 것이 의회나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한 마디에 완전히 뒤집혀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  

연방 국세청의 확실한 유권해석도 후에 더 힘 있는 기관(연방 의회)에서 뒤집으면 그만이다. 오늘의 진실이 내일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세금보고기간 중에 세법이 바뀌는 사례도 격고 있고, 미 연방 국세청인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지금까지의 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면 몇 달 후 미 연방의회에서 IRS의 유권해석을 무효화 하는 의결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상식적인 모든 정책들이 Covid 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것이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사이 많이 흥분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Covid 19 때문에 손해를 본 분들에게 Covid 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매출과 2020년의 매출을 비교하여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면 국가에서 그만큼 보존해 준다는 법안(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이 지난 3월 17일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법은 통과됐지만 주무부처인 SBA에서 아직 정확한 신청방법을 발표하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했는데, 그 중하나가 SAM.GOV(System for Award Management)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등록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계약을 따낼 때 하는 것으로 이번 같은 대규모의 무상 Grant에는 시간만 많아 소요될 뿐 큰 효과가 없는 것인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SAM.GOV에 문의함으로 3월 30일 마침내 주무부처인 SBA에서는 SAM.GOV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트윗을 날렸다.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라고 명명된 이번 그랜트(Grant)는 PPP와는 다르게 2020년에 새로 생긴 비즈니스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금액은 2019년 매출에서 2020년 매출과 PPP 금액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9년도 매출이 $500,000 이고 2020년도 매출이 $300,000, PPP받은 것이 $100,000이라면 신청금액은 $100,000(500,000-300,000-100,000)이다.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요식업을 주 비즈니스로 하는 업체는 모두 신청할수있다. 

사용범위는 60% 이상을 급여에다가 사용해야 하는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와는 다르게 급여(Payroll Cost), 렌트비, 전기비, 통신비, 음식이나 재료값, 소모품(Supply) 또는 기타등등 의 경비에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약 없이 적법한 비즈니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 연방정부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많는 분들이 신청을 서둘덨던 이유가 돈의 분배에 있는데, SBA에서 정확한 시행령이 나와야 하겠지만, 전체 28.6 Billion 달러가 책정되었는데, 이중 5 Billion 달러를 먼저 사용하는데 2019년도 매출이 $500,000 이하의 비즈니스만 5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법안에 법안 통과 후 60일까지는 2019년도 매출이 $500,000 이하의 비즈니스에 5 Billion 달러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5월 10일이 지나면 연간 매출액이 $500,000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통과된 법안에는 ‘Preference Period’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SBA에서 신청서를 받기 시작하면 처음 21일 동안에는 여자, 유색인종(Disadvantage Small Business Owner), 재향군인(Veteran Owned)이 주인인 비즈니스에 우선 신청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다.  

해당 업종은 식당 뿐 아니라 Food Stand, Food Truck, Food Cart, 주문 음식 서비스(Catering Business), 와이너리(Breweries and licensed beverage alcohol producers), Saloons, Inns 등이 포함된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된 비즈니스는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읽고 있을 때쯤이면 벌써 SBA에서 발표했거나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세부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IRS는 지난 3월  30일 3차 부양수표를 또 발송했다.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시는 노인들과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받으실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계속 발송할 계획이라고하니 이번에 못 받더라도 다음 발송일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올해 안에 못 받으신분들이 계시다면 내년 세금보고시 신청하면 받을 수있다.

일인당 $1,400 부양수표는 시간이 걸릴수는 있지만 준다고 약속한 것은 한 사람의 착오도 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난 30일 Patrick Kelley SBA 부청장이 연방의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약속했다.

같은날 Patrick 부청장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식당구제안’ 신청서 접수도 레이저와 같은 속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니 조만간 SBA에서의 지침이 나올 것이다.   

빠른 신청을 위해 2019년도 세금보고서와 2020년 매출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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