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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금보고 마감일 -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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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992회 작성일 21-0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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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우리가 사는 텍사스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Covid 19 확진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텍사스의 가장 많은 Covid 19 확진자 기록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끌더니 음력으로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90년만의 강추위로 단전, 단수, 수도 파이프 동파 등으로 전 세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인 2020년에는 세금보고 마감일이 7월 15일이었다.  사상 유래 없던 Covid 19 탓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Covid 19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Internal Revenue Service는 올해에는 Covid 19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있어왔던 질병이므로 세금보고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고 4월 15일로 정했다.  

하지만 기록적인 텍사스의 강추위로인해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끓겨 많은 이재민이 속출하자 2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 주 전체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IRS는 텍사스 주민이나 텍사스에 사업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2달 연장 시켜 4월 15일이 아닌 6월 15일로 연장했다.  

세금보고 하는 텍사스 주민은 전체의 9%라고 한다. 

세금보고를 연장시켰다는 의미는 세금도 2달 연장 된다는 의미다. 우리는 보통 4월 15일까지 전년도 세금을 내는데, 이것을 텍사스 주민에 한해서만 2달 연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4월 15일에 세금보고를 못하면 Form 4868을 작성해서 보내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가 연장됐다.

중요한 차이점은 Form 4868은 세금보고서만 10월 15일로 연기시켜줄 뿐 세금은 연기가 안 됐는데, 올해는 텍사스 주민에 한해 세금도 6월 15일까지 2달 유예해 준다는 의미다.  

쉽게 생각해서 4월 15일이었던 기존의 모든 법정 마감일이 텍사스 주민에 한해  6월 15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4월 15일이 마감일이었던 2021년도 예납도(Estimated Tax), 절세를위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나 HSA(Health Savings Account) 납부도 6월 15일까지 할 수 있다.   

세금환불을 받는 경우에는 물론 세금보고를 늦출 이유는 없지만, 세금을 내는경우에는 세금보고를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다.  

텍사스 주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사업체 중에 하나라도 텍사스에 있다면 세금보고는 6월 15로 연기된다.  

2달의 시간여유가 생겼으니 보다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준비할 수 있다.  

2020년은 많은 분들이 일은 많이 못했지만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실업수당으로 인해 일을 했던 2019년보다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이 많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다.  

IRA는 크게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는데, 세금을 줄이려면 Traditional IRA를 들어야 한다.  50세 이하는 일년에 6,000달러, 50세 이상은 1년에 7,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 전체는 과세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아쉬운 점은 미국 사람들은 은퇴적금으로 주식이나 Mutual Fund 등에 투자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시중은행의 CD(Certificate of Deposit)나 Checking Account에 투자한다는 점이다.  

안전을 우선시 하면 좋은 선택이지만 은퇴 후의 여유자금을 모으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분산투자의 개념으로 주식과 은행예금에 골고루 나눠 예치하는 분산투자 기법(Diversification)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Traditional IRA는 지금 당장의 세금은 줄여주지만 59.5세 이후에 인출할 때는 원금과 그동안 늘어난 이자나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Traditional IRA의 기본원리는 젊었을때의 세율보다는 은퇴 후의 세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성립되는 것이다.  만약에 은퇴 후에도 소득의 차이가 없다면 Traditional IRA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IRA의 다른 종류에는 Roth IRA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세금은 줄어들지 않지만, 나중에 은퇴 후에 인출했을때 원금은 이미 세금을 냈던 돈이므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동안 불어났던 이자나 이익금 등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앞으로 은퇴할 날이 많이 남은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 밖에도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Sep-IRA나 Simple IRA 또는 Solo IRA  등 많은 절세항목들이 있는데, 특히 Sep IRA는 전액 회시의 경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적은 곳에서는 매우 유리하다.  

우리 곁에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부터는 지금보다도 은퇴 후를 계획하는 일에도 열심인분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IRA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로 다음 지면에 계속 연재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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