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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4,511회 작성일 20-10-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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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린 미국 전 연방 대법관으로 지난 27년 동안 연방 대법원을 지키며 양성평등과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이끌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지난 9월 18일 암투병 끝에 췌장암 합병증으로 87세를 일기로 타계하면서 그 공석을 채울 연방 대법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긴즈버그 생전 미 연방대법원이 보수 5 대 진보 4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인 데다 중요한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최종심의 판사라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미 연방 대법원은 일반 소송 사건의 최종심의에 헌법재판소가 없는 미국에서 위헌심사권까지 가진 최고법원이라는 위치를 갖고 있다. 

 

아울러 의료보험·낙태·이민정책 등 현재 미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많은 이슈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내려지므로, 대법관 구성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바마케어 보험 존폐여부도 큰 관심사이고, 무엇보다 현 정부의 대 이민정책에도 변동의 여지를 남기는 상황으로 보인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1933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17세 때 코넬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전체 학생 500명 가운데 단 9명에 불과했던 여학생 중 한 명으로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뉴욕의 로펌에 취직한 남편을 따라 컬럼비아 로스쿨로 옮겼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유태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는데 많은 차별을 겪다가 1963년 럿거스대 로스쿨 정교수로 취임했다.

이후 1972년 여성 최초로 모교인 컬럼비아 로스쿨의 교수가 됐으며, 이후 미국시민자유연합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300여 건에 이르는 성 차별 사건의 소송을 주도했다.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도 13년간 재직했으며, 1993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 대법관이 되면서 샌드라 데이 오코너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됐다. 

 

긴즈버그는 2006년 오코너 대법관 퇴임 이후 2009년 첫 히스패닉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취임할 때까지 유일한 여성 대법관으로 있었다. 

특히 긴즈버그는 대법원이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반대한다는 ‘I Dissent’를 외쳤고, 이 말은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무엇보다 여러 차례 소수자를 대변하는 전향적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미국 젊은이들은 긴즈버그를 인기 래퍼 ‘노터리어스 B.I.G’에 빗대 ‘노토리어스 RBG(악명 높은 긴즈버그)’라는 반어법적인 애칭으로 부르며 응원했다. 이 같은 인기에 긴즈버그는 인기 문신 캐럭터가 됐고, 영화와 웹툰 등 각종 대중문화에도 등장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이번 기고는 가상화폐를 논해본다.

 

2017년 연초에 비트코인은 $1,139.90에 거래됐다. 그해 연말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19,783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해서 지금은 약 $10,000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필자에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기억한다. 일부 비트코인을 소지한 사람들은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IRS의 해석은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구분한다. 비트코인을 처음 구입할 때에는 세금과 별 관련이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무엇을 구매하면 이는 투자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세금과 관련이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구입한 시점이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을 처분(비트코인으로 무엇을 구매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익차액에 대해 단기 투자 이익(Short-term Capital Gain)으로 구분되어 일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 투자 이익(Long-term Capital Gain)으로 구분되어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 물론 손해를 보고 처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 혹은 장기 투자 손실로 구분되어 일반 투자자산과 같게 구분된다.

 

현재로선 IRS가 이러한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의 거래에 관해 별도의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위해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비트코인을 크레딧 카드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드금액 결제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거론한대로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것으로 구분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카드사는 카드사용에 따른 리베이트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기도 하니 이때에도 거래내역을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 만약 제공한 서비스 등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게 되면 이는 일반 소득으로 구분 되게 된다. 

 

혹시 납세자가 개인 사업자이면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까지도 지불해야 한다. 어떤 납세자가 비트코인을 인컴으로 받고, 크레딧 카드 계좌를 통해서 리베이트를 비트코인으로 받으면서, 비트코인를 이용해서 생필품 등을 구매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아마도 모든 기록을 적절하게 기록하고 이를 보고 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한 본래 취지의 가상화폐가 아직은 그리 간편하고 사용이 손쉬워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무슨 대체 방안이 나올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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