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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미국 대선과 고국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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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4,493회 작성일 20-10-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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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과연 누가 대권을 차지 할지 한치 앞도 장담 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상당수의 헐리우드 셀럽들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자랑거리인 방탄소년단과 빌보드 차트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여성 래퍼 카디비는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버니 샌더스를 지지 했으나 그가 경선에세 물러나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두고 볼수 없다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다. 

팝스타 마돈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백악관의 나치 사이코패스 백인 우월주의자를 보고 있느니 슬리피 조 바이든을 선택하겠다고 한다. 

그 밖에도 배우 드웨인 존슨, 톰 행크스, 조지 클루니 등 많은 셀럽들이 바이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곳 미국 셀럽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특정 백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미국 사회를 사분오열 시킨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보인다. 

누가 대권을 잡든 부디 이 사회가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현재의 코로나 19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 이번 기고는 고국의 상속세 관련한 문제를 거론해본다.  

 

상속세는 그 자체로 이중과세다. 이미 한 번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 세대간 이전을 한다고 또 한 번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OECD 35국 중 절반을 넘는 17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상속세를 0%로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보통 한자릿수 세율이든지 많더라도 40%가 한계다. 

한국과 일본만이 50% 수준의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바다 건너 고국인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율인 65%다. 기업가가 경영권을 방어할만한 현금을 만들어놓기 전엔 죽을래야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세법이다. 

1,000억원의 기업지분이 2대 상속 후 350억원, 3대에 가서는 122억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3대만 가면 100% 지분이 10%대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지분이 자동으로 줄어나가니 정상적으로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러니 기업이 매물로 나오고, 상속세 낼돈 만드려고 기업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세계 어느 나라의 기업가도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세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니 당연히 기업가로선 지배구조의 온전한 승계를 위해 어떻게든 우회경로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계열회사 수주 우대 등의 합법적 절세수단을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이러면 기업인을 파렴치한으로 낙인찍고 탈세라도 하는듯이 몰아대며,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난한다. 

쥐를 몰아도 도망갈 곳을 터주어야지 아니면 쥐가 물려고 덤빌 수도 있다는 말이 생각난다. 

탈출구는 막아놓고 이를 극복하려 하면 사법부, 언론, 심지어 시민단체를 통해 기업인을 공개적 조리돌림하고 표장사를 하니 재미들 좋은지 정말 알 수 없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와 기업활동에만 집중해 세계 일류 경쟁사들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국가가 족쇄처럼 매달아놓은 징벌적 세율 65%를 피해 지배구조를 지키고 M&A로부터 기업을 방어해야 하니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늘어간다. 

아무래도 부에 대한 전근대 유교국가 조선적 질시, 국민적 질투를 선동해 표장사에 활용하는 정치인들 덕에 다른 나라 기업가들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경영권 방어와 지분훼손을 최소화 상속수단을 강구하느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최소한 OECD 평균 수준(15%)으로 상속세를 내리거나, OECD 35개국 중 절반 이상인 17개국처럼 상속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도저히 배가 아파서 상속세율을 낮출 수 없다면, 한국(65%)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이지만 OECD 평균 이상인 미국(40%)처럼 차등 의결권을 인정해 주든지,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라도 도입해야 할 거 아닌가 싶다. 

현재 미국은 상속세가 $11 million( 한화로 약 130억원) 이상부터 상속세가 적용된다. 이 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 상속세 폐지를 공언했으나 아직 완전 폐지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재선을 포함한 산재한 이슈가 많아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조세제도의 결과물은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재원 활용으로 투자와 고용축소, 기업가치 이전을 위한 계열사 수주 우대, 자본가의 해외이주 뿐이다. 

대한민국의 일등기업으로 알려져있는 삼성이 혹시 본사를 해외 이주할 수 있다는 루머는 이러한 현상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세계 최고 상속세 이중과세로 배아픔 해소하고, 정신승리와 정치인 표장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만큼 기업과 국가 경제는 성장과 고용의 기회를 놓치고 가능성을 상실한다. 

그런 이치를 판단할 줄 아는 것이 민도이고, 정치수준으로 이어진다. 

경제 민주화가 별 게 아니다. 부당한 세금은 국가의 폭력이고, 이런 경제 독재에 대한 민간의 저항이 경제 민주화 아니겠는가. 즉 고국의 상속세 폐지가 진짜 경제 민주화란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것 같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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