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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다사다난한 2020년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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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4,407회 작성일 20-12-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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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거론하곤 한다. 하지만 올해처럼 많은 일들이 벌어져 우리의 삶 자체를 뒤흔든 해는 근래 보기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다. 코로나 19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지칭되기까지 한다. 

아무래도 산업이 급격히 재편되고, 전통 제조업과 대면 서비스업 보다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으로 개편되리라 보여진다. 부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각자의 위치를 깨닫고,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세상을 어떻게 살고, 일하고, 삶을 유지해 나갈지에 많은 공부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곳 미국은 오는 1월 20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취임식에 나름대로의 준비과정을 하는것으로 보인다. 

부디 새롭게 시작하는 대통령 당선자가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인지 해서 2020년의 어려움은 뒤로 하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새해가 되길 기대해본다.

이번 기고는 아직도 결정이 안된 조지아주 상원의원 관련해서 논해본다. 현재 2석의 상원의원의 향방이 오는 1월 5일에나 결정이 되고, 이는 공화 민주 양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향후의 세법 관련한 이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두 주지하듯 바이든 당선자는 세법을 많은 부분 수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 조지아 주 상원의원 2석이 민주당으로 할당되면, 이는 상원의원수가 공화 민주 양당이 50:50이 된다. 

어떤 결정이던 상원에서 결정이 안 되면 캐스팅 보드가 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고, 당연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는 바이든의 세법 개정을 지지할 것이다.

공화당이 그 동안 고수해온 세법이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세법 개정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만약 조지아 주에서 공화당이 상원의원을 유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이든의 세법 개정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릴수도 있다. 물론 결과는 올해를 지나고 내년 1월 5일에나 알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법 개정 중 눈에 띠는것은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이다. 현재 최고 세율 20%에서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인 37% 까지로  조정한다고 한다. 물론 개인 소득세율 최고치에 달하는 소득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소득 세율 최고치도 기존 37%에서 39.6% 상향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 공화당의 제의로 거론중인 오바마 케어의 헌법 위반여부의 공방도 민주당쪽 의견과 상충 되면서 향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보존을 위해 투자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Net Investment Income Tax 3.8%는 유지되어서,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이나 배당이익에는 최고 43.4%의 기록적인 세율까지도 예상된다. 

어쩌면 고소득자 이면서 자산, 주식, 그리고 본드 등을 소유한 사람은 올해가 가기전에 처분하여서 양도 소득세를 절세 하는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추가로 스톡옵션이나 보너스를 받게 되는 소득자이면, 되도록 올해 안에 행사해서 세율절감을 추천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출은 되도록 올해 안에 인식하고 매입은 추후로 미뤄서 진행하는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통의 경우 매입은 당해년도에 인식하고 매출은 추후로 미루는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연금을 보유한 납세자는 기존의 Traditional IRA 혹은 401K를 Roth IRA로 변경하는 것도 기존의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어 보인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Roth IRA로 변경하면 현재의 세율로 해당 금액에 납세를 하게되나, 추후 연금을 찾을 때에는 추가 세금납부가 없게 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2020년도에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은 상당수의 납세자가 실업수당을 수령했고, 수령한 금액은 세금 부과대상 수입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별히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으면 이중고의 부담이 될수 있다. 만약 수령한 금액이 많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납부를 적절히 하지 않은것에 대한 페널티까지도 추가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과세 한계도 조정될 전망이다. 2017년 현 정부에 의해 발효된 the Tax Cuts and Jobs Act은 개인이 최고 천백만 달러까지 비과세로 상속 증여가 가능했고 부부합산하면 2,200달러까지였지만, 바이든은 비과세 부분을 상당 부분 하향 조정 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속 재산중 주식의 경우 이제까지는 사망시 주가가 현재 가치로 step up 되어서 양도소득이 그리 많치 않게 되었으나 개정세법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서 이전 가격으로 환산하면 양도소득을 피할수 없게 되고 개정된 양도 소득 세율에 의거해서 상당 금액의 양도 소득세를 피할수 없게 된다. 

다행인 것은 공화 민주 야당 모두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여하이 큰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 

한 가지 분명한것 은 어떠한 납세자든 올해가 가기 전에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다가오는 세법개정에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소득이 많고 그동안 많은 부를 축적한 납세자가 추가 세금부담을 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독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려 한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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