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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모게지맥 샤넬리 융자 - 랜더의 심사비용 이외에 어떤 회사의 비용들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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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라디오칼럼 댓글 0건 조회 6,534회 작성일 18-10-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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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융자전문 모기지맥의 샤넬리입니다
오늘은 클로징 경비에  관련된 항목들 중 랜더의 심사비용이외에 어떤 회사의 비용들이 클로징 경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클로징과 동시에 이집의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클로징날부터 이집은 바이어의 집이됩니다.
동시에 이 집을 담보로 융자를준 모기지 랜더도 융자 금액 만큼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가지게됩니다.
모기지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미국의 모든 바이어는 법규에 따라 집에대한 Hazard Insurance 를 드셔야 합니다.
화재나 재난으로 인해서 주택에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 다시 이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보험 커버를 받으셔야 하며 모기지 융자를받으신 랜더를 Loss Payee 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집 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날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 랜더는 강제 보험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게되며, 랜더가 집행하는 강제 보험은 바이어가 직접 들으신 보험료 보다 3-4 배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모기지 융자가 다 갚아지거나, 모기지 융자를 처음부터 받지 않으셨던 바이어들은 바이어께서 100% 소유권을 행사하시게 되므로 그 때는 집 보험을 드시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제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본인의 권한이 됩니다.
Prorate payment 에 해당되는 항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모기지융자는 매달 1 일을 기준으로 페이먼트가 계산되므로 클로징하는 날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랜더에서 받은 융자에 대한 선 이자 페이먼트를 내야 하며, 클로징 날을 기준으로 셀러와 바이어가 나눠서 내야하는 재산세, HOA 비용 등에대한 페이먼트를 나눈 것입니다.
집의 매매를 진행하도록 타이틀 회사를 지정하게 되며, 보통의 경우에는 셀러 쪽에서 이 타이틀 회사를 지정할 권한을 갖게됩니다.
하지만 바이어 쪽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계약부터 클로징까지의 기간 중에 셀러 쪽에서 진행 할 과정보다는 바이어 쪽에 연관된 과정들이 많다 보니 바이어와 타이틀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을위해서 계약 때 부터 바이어가 선택하는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계약하시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됩니다.
이 타이틀 회사에서 발생하는 진행 비용과 타이틀 보험에 대한 비용을 클로징 때 내시게 됩니다.
구입하시는주택이 Home Owner’s Association 이 설립된 단지에 속한 집이라면, 단지를 관리하는 HOA 에서 관리비용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는 매매과정에 대해서 이 HOA 에서도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챠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HOA 에서는 이 단지를 관리하는 앞으로의 예산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각 바이어와 셀러에게 매매시에만 일정 금액의 적립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클로징 경비에 포함된 비용들은 여러 회사와 관련된 비용들이 모두 바이어에게 챠지가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것이 토탈 클로징 경비가됩니다
내 집 마련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퍼를 쓰시기 전에 미리 융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서, 과정도 즐거운 클로징이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 짚는 주택융자 전문랜더, 모기지맥의 샤넬리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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