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모게지맥 샤넬리 융자 - 랜더 비용과 Reserve 예치금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라디오칼럼 댓글 0건 조회 7,530회 작성일 18-10-16 09:35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융자전문 모기지맥의 샤넬리입니다
클로징 비용 중에서 랜더 비용과 Reserve 예치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랜더는 모기지융자를 승인주기위해서 진행하는 심사 비용을 Lender Fee 또는 Origination Fee 라고 부르며 바이어에게 챠지합니다.
심사기간동안 랜더는 크레딧기록도 확인하며 필요에따라서 추가확인절차도 진행합니다
바이어가 제공한 은행 스텟먼트관련해서도 필요시엔 입금관련 자금출처나 잔고증명 등을 요청하고 검토하며, 구입 하시는집이 홍수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세금 관련 서류나 직장 관련 내용등도 확인하고 최종 융자 승인을 드리게 됩니다
최종 승인 후 클로징 단계에서 론 다큐먼트를 준비하고 변호사에게 서류검사도 받은 후에 바이어와 셀러가 싸인하고 클로징 할 수있도록합니다.
이 심사비용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한 똑같은 융자 심사 과정을 진행해야하므로 바이어의 융자금액과 상관없이 같은  비용이 챠지됩니다.
Texas 주의 재산세는 매년 12 월에 주인이신 분이 일년치 재산세를 내야하므로 클로징 날짜에 따라 셀러와 바이어가 각각 내야 할 금액을 합해서 내게됩니다.
1/1 부터 클로징 날까지의 셀러가 내야할 재산세 금액을 클로징때 바이어에게 미리 주고 바이어가 연말에 일년치 재산세를 내게됩니다.
반대로 셀러가 그해 재산세를 벌써 냈다면 바이어가 클로징 날부터 12/31 일까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금액을 클로징때 셀러에게 주게됩니다.
클로징 후 바이어는 재산세 빌을 받으신 후, 매년 12 월에 카운티로 직접내셔도 되고, 매달 랜더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때, 분납식으로 나눠서 같이 내셔도됩니다.
집 보험료 경우도 내년에 리뉴 할 금액을 랜더에 페이먼트로 매달 분납식으로 내셔도 되고, 매년 직접 내시면서 리뉴하셔도됩니다.
재산세나 집보험료를 매달 랜더에 적립식으로 낼때는 클로징 후에 랜더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기 시작하는 첫달이 언제인지에 따라 12 월에 일년치 재산세를 낼 예상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클로징 때 미리 랜더에  저금해놓게 됩니다.
클로징이 1/15면 1/15-2/1일에 해당하는 모기지 이자 페이먼트를 클로징 때 미리내고, 2월을 살고난후 첫 모기지 페이먼트는 3/1 부터 내시게됩니다.
그럼 그전 2 개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클로징 때 랜더에  미리 저금으로 내야하는 Reserve 금액이
발생하게됩니다.  8월에 클로징을 하시는 분들은 첫 모기지 페이먼트가 10/1 이 되므로 모자란 9개월치를 Reserve 저금으로 내셔야하는거죠.
이렇게 클로징 날짜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그에따라 클로징 경비도 그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집에 따라서 재산세 Tax Rate 이 다르기 집을 오퍼하실 때 꼭 Tax Rate 을 확인하셔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짚는 주택융자 전문랜더, 모기지맥의 샤넬리 였습니다. "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me/dk/dalkora/theme/basic/skin/board/false9_thumb_column/view.skin.php on line 17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