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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모기지맥 샤넬리 융자 - FORBEARANCE 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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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라디오칼럼 댓글 0건 조회 6,447회 작성일 20-09-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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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짚는, 모기지맥의 샤넬리입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발생한지도 반년을 넘어갑니다.

코로나는 모기지융자에도 여러가지면에서 영향을 끼쳤는데요, POST 코로나시대에 모기지융자진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FORBEARANCE 유예신청과 연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모기지융자를 갖고계시던 홈오너들은 기존 모기지랜더에 임시 페이먼트 유예프로그램인 FORBEARANCE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적게는 3개월, 추가 3개월 연장해서 토탈 6개월까지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안내도

연체기록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으신분들이 많습니다. 모기지뿐 아니라 아파트 랜트, 자동차융자, 학생융자 ,

크레딧카드등 매달 납부해야하는 페이먼트를 유예하도록 오퍼하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이 코로나로인한

경제적 불확실의 시대에 이렇게 월 페이먼트를 임시 유예해주는혜택을 거절하기란 쉽지않습니다. 이러한 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할때 약관에는 코로나로인해 수입에 영향을 받았기때문에 경제적으로 계약서상의 페이먼트를

할 형편이안되는경우에 유예신청을 할수있다는 조건들이 명확히 명시되어있기때문에,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본인들에게 그러한 조건이 해당되기때문에 신청한다라는것을 인정하고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FORBEARANCE 유예신청을 하신분들이 새로 모기지융자를 받을때는 어떤 영향을

받게되는걸까요?

 

코로나사태로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신규로 모기지융자를 승인해주어야하는

랜더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예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바이어들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유예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수입에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렵기때문에 월페이먼트를 내기힘들어서 유예신청을 한다라는

기본조건이 명확하기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에게 신규로 융자를 승인해주는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융자를 승인해주는 랜더는 수입대비 지출에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고 승인기준 조건이

정해져있으므로 기존의 페이먼트도 내지 못할정도로 경제적인 타격을받았다면 신규융자를 받아도 페이먼트를

내지 못할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되므로 융자 승인이 불가능한것이죠

 

이렇게 모기지융자를 유예신청하신분들은 신규로 주택융자를 받기전에 신청하셨던 FORBEARANCE PROGRAM 을

캔슬하시고 그간 밀린 페이먼트를 다 내셔서, CURRENT 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신규

모기지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기지 뿐 아니라 자동차 융자, 학생융자,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등 모든 유예신청을하셨던 구좌들은 동일한

조건이 부과됩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이 불확실의 일상이 어느덧 New Normal 이 되어버린 지금, 주택융자를 계획하고계시는 분들은

POST 코로나에 맞춰 업데이트된 랜더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잘 확인하셔서 집구입에 또는 재융자에 안전하게

융자승인을 받으시도록 융자전문가와 미리 충분히 상담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짚는 주택융자 전문랜더, 모기지맥의 샤넬리 였습니다. "

 

 

Chanel Lee

Regional Director / Sr. MLO

Direct 469-744-0779

Chanel.lee@mtgmac.com

Nmls#278049

Mortgage Mac

Dallas Office of NMSI, Inc.

3030 LBJ Fwy. Ste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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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msi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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