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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피해보상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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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보험 댓글 0건 조회 3,905회 작성일 20-1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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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대개 보험의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사업체를 위한 은행융자나 자동차 구입과정에서의 요구사항으로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가 막상 사고로 피해를 당하면 보험보상 청구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규정이나 보험 가입자의 권리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치를 근거로 일을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상 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업계는 주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주에서는 보험보상 청구절차와 보상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한 가입자로부터 보상청구(Claim)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보험회사는 보상 청구자에게 클레임이 접수 되었음을 알려줘야 한다든지 보험회사가 청구된 보험보상을 거부할 경우 보험계약 상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 들이다. 원만한 보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몇 가지 고려사항을 살펴보자.

 

보험 팔리시를 한 번 검토해본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 에이젠트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피해상황을 보험 에이젠트에게 알린다

사고피해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적어보고 전화나 팩스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클레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에이젠트나 보험회사와 연락을 하게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그때 그때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답변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험 회사측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정확한 피해내용을 파악해본다

클레임을 접수할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보험회사에서 피해 액수보다 적은 보상을 해줄지 모르니까 좀 부풀려서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납득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 보험 처리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원했던 만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업용 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의 경우에는 잘못 부풀려 이야기했다가 코인슈런스 제한조항에(Co-insurance Provision)적용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정확한 피해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피해내용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에 청구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다    

피해내용을 알기 위해서 관련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우박이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면 지붕 고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지붕의 피해상태가 어떤 정도이며 수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는지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와의 통화내용을 적어 둔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를 잘 적어두면 보험 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험처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내용을 증명할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긴다                                                

클레임을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게 적당히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정서상 작은 것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지기 보다는 상호이해가 되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바쁜데 자료를 챙기고 있자니 귀찮기도 하고 적당히 넘어가주지 않는 보험회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만 관련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빠른 길이다.                                                            

 

보험회사에 서류을 제출할 때 사본을 남겨둔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카피 정도는 참고로 남겨놓고 보내는 것이 좋다. 중간에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평판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보험회사들마다 신속하고 공평하게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클레임을 청구하는 가입자도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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