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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모기지맥 샤넬리 융자 -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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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라디오칼럼 댓글 0건 조회 4,455회 작성일 20-05-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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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융자전문 모기지맥의 샤넬리입니다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프로그램 – Forbearance Program 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가 COVID-19 코로나사태로 몸살을 앓고있는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와 사망자율을 매일 갱신하고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때보다 심각한 경제적손실이 예상되어진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지고있으며,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가히 기록적입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사태에대한 여러가지 형태의 경기부양 프로그램들이 속속히 시행되고있는가운데, 이중 주택소유자들을위한 페이먼트 유예 프로그램인 Forbearance Progra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사태로인해서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감소한경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을 못한경우등 여러형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된 홈오너들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타격을입은 주택소유주들은 기존랜더에 모기지페이먼트를 3개월간 내지않고 유예할 수 있는 Forbearance Program 을 신청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예프로그램은 3개월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않아도 연체료를 면제해주고, 연체기록을 크레딧기관에 보고하지않고, 차압절차도 진행하지않는 전적으로 3개월간은 모기지페이먼트의 부담을 줄여줄수있는 한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3개월 유예기간동안은 페이먼트를 전액 안내셔도되고, 부분페이먼트만 내셔되됩니다. 유예기간인 3개월이 만료된후 4개월째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모기지페이먼트를 내셔야하며 3개월간 유예받아서 미뤄놨던 3개월치도 갚으셔야합니다.
 
랜더에따라 밀렸던 전액을 목돈으로 내셔야할수도있고, 밀린금액에대한 상환조건을 다시 랜더와 조정할수도있고, 밀린 3개월만큼 남은 상환기간을 3개월 연장하도록 조정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랜더마다 방식이 다르므로, 꼭 랜더와 미리 갚아나가는방식을 조정하셔야합니다.
혹시라도 3개월 유예기간동안의 페이먼트가 자동으로 탕감되는것으로 잘못알고계신 분들도 있는것같습니다. 꼭 각자의 모기지랜더와 정확하게 컨펌해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제 새주택구입이나 재융자를 준비중이라면 이 Forbearance 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합니다. 모든 랜더에서 새로 융자승인을 해줄 때는 유예프로그램을 신청하신분들에 한해서는 융자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유예프로그램을 신청하는것만으로도 본인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타격을 입었다는 증명이 되는것이므로, 새로 융자를 승인해줘야하는 랜더의 입장에서는 융자승인의 결격사유가 되는것입니다.

담당 융자 전문인들과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계획하시는 융자진행에 문제가없도록 신중히 결정하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융자의 맥을 정확히짚는 주택융자 전문랜더, 모기지맥의 샤넬리 였습니다.


Chanel Lee
Regional Director / Sr. MLO
Direct 469-744-0779
Chanel.lee@mtgmac.com
Nmls#278049

Mortgage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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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msi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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